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4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우측 귀 파편창, 우측 흉부 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4.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 흉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우측 귀 파편창’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 어깨 및 우측 귀에 1950. 4. ~ 5.경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어, 그 후 부산광역시 소재 제○○육군병원(현재의 ○○대학병원)에서 등과 어깨는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귀에는 현재도 당시의 파편이 그대로 있음을 한서병원 의사 청구외 주○○은 확인하고 있고, 사진상으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허리 관통상만을 인정하고 우측 귀 파편창과 우측 흉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우측 귀 파편창과 우측 흉부 파편창’도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결정 통지 공문서, 확인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만기 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31.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 연월일은 ‘1952.~ 1953. 8.’로, 상이 장소는 ‘○○, △△’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①귀, ②얼굴, ③옆구리’로, 상이 경위는 “1950. 7. 25. 입대하여 1952. 여름 강원도 ○○군 ○○봉 전투에서 얼굴과 온 몸에 부상을 입었으며, 1953. 8. 문경 전투에서 옆구리 관통상을 당한 후 만기 전역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와 상이기장 명부가 보존되지 않아 원상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현상 진단서에 우측 귀 상측에 넓이 8mm, 폭 5mm의 철편이 있고, 우측 흉부에 길이 7mm, 폭 1mm의 흉터가 있는 것과 상이기장을 수상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전공상으로 부상을 입어 전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 의무감사관실에서 전산으로 관리되는 ‘상훈 개인 카드’에 의하면, 훈기 번호는 ‘○○’로, 훈격에 ‘일반 상이기장’으로, 지급여부는 ‘지급’으로, 수여 일자는 ‘1951. 4.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158-59번지 소재 ○○병원의 2002. 1.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귀 상측에 넓이 8mm, 폭 5mm의 철편이 피하에 있고, 우측 흉부 중간쯤에 길이 7mm, 폭 1mm의 흉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5. ‘우 흉부 파편창’은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나, ‘우측 귀 상측 피하에 철편’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투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491-109번지 소재 ○○병원의 2002. 8. 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증상은 “우측 외이의 상단에 1 × 0.5㎝ 크기의 움직이는 덩어리(movable hand mass)가 촉지되는데 절개(incision) 해봐야 되겠지만 파편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2002. 8. 23.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전공상 내용은 ‘일자 : 1952.~ 1953. 8, 사유 : ○○지구 전투 중, 상이처 : 우 흉부 파편창’으로, 일반과 전문의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검진한 결과는 ‘상이정도 및 소견 : 우 흉부 파편창 기능장애 경미, 분류 : 등급기준 미달’로, 관리과장인 행정사무관 청구외 김○○도 위 이○○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위원장 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2002. 10. 24.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전공상 내용은 ‘일자 : 1952.~ 1953. 8., 사유 : ○○지구 전투 중, 상이처 : 우 흉부 파편창’으로, 일반과 전문의 청구외 천종률이 청구인을 검진한 결과는 ‘상이정도 및 소견 : 우 흉부 파편창 기능장애 경미, 분류 : 등외’로, 관리과장인 행정사무관 청구외 김○○도 위 천○○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위원장 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9. 청구인에 위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이하 (가)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 중 ‘우측 흉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를, (나)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 중 ‘우측 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7. 2.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상이 중 ‘우측 흉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기에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우측 흉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 등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병원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전투 중 우측 귀에 상이를 입어 현재도 청구인의 우측 귀에 철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보다 정확하게 철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사진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의 ‘우측 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우측 흉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우측 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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