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7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용 ○○ 서울특별시 ○○구 ○○동 18-1번지 ○○아파트 215동 30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관학교 생도시절의 럭비훈련, 특전사시절의 낙하훈련․장거리행군 등으로 인하여 상이(원상병명: 하부요통, 척추전방전위증, 우비골 골절, 현상병명: 제4요추의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우측 하부 요천추 신경근병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5.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이중 “우비골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척추전방전위증”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명히 ○○사관학교 생도시절에 럭비를 하면서 2번이나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당시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군의관․간호장교 등이 증언하고 있는 점, 척추전방전위증 또는 척추분리증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외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전문의도 있는 점, 청구인이 만일 선천적으로 위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힘든 군사훈련을 마치지 못하였을 것인 점, 위 질병이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군 복무중의 다른 모든 질병 또는 상이도 마찬가지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지을 수 없을 것인 점,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으로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본병적사항, 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기록,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의사소견서, 소견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본병적사항 및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사 33기로 1977.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0. 6. 30. 중령으로 전역(예비역편입)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4. 7., 1976. 7.”로, 원상병명은 “하부요통, 척추전방전위증, 우비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제4요추의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우측 하부 요천추 신경근병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비골 골절”의 병명으로 1976. 10. 13.부터 1976. 11. 18.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8. 9. 9.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8. 8. 25, 1999. 5. 11, 2000. 4. 21. 동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마) 소견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김○○(제○○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제○○보병사단장), 이○○(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대령), 조○○(제○○부대 방첩단장), 김○수(○○본부 육군대령), 오○○(○○사관학교 헌병대장), 임○○(전라북도교육청 지방서기관), 손○○(○○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등이 청구인이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럭비선수로 훈련 및 시합에 참가하였다가 상이(척추전방전위증)를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김○○(1976년 당시 ○○사관학교 ○○병원 외과과장) 및 이○○(1976년 당시 ○○사관학교 ○○병원 간호장교)은 청구인이 ○○사관학교 생도시절 럭비운동을 하다가 허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6.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우비골 골절, 척추전방전위증) 중 “우비골 골절”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제시된 의학적 자문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각과 판의 연결부위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상은 방사선 촬영상 비스듬히 튀어나온 모습으로 보이며, 한 번의 부상, 여러 번의 사소한 부상, 성장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런 상태에서 척추체, 각, 상부관절면이 앞쪽으로 미끄러지고 나머지 부분이 뒤에 남으면 척추전방전위증이 되고 대개는 아래 쪽 등(허리)의 통증이 나타나게 됨. 2) 동 질병은 분류상 요추(허리부분의 척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 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자)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2. 8. 30.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2)우측 요천추 신경근병증, 제4,5요추 신경근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으로 되어 있고, 위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선천성 원인에 의한 척추분리증, 더 나아가 그로 인한 척추전방전위증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주된 원인은 반복적인 요추부위의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외상력과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생각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관학교 생도시절에 럭비훈련 및 시합을 하다가 “척추전방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전방전위증의 선행병명인 척추분리증은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 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설령 인우보증인들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이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럭비선수로 훈련 및 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청구인에게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기록상 발병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척추전방전위증)과 교육훈련 또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