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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9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4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9. 2.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학교에서 근무중이던 1959년 12월경 폐결핵 및 늑막염이 발병하였고 이후 결핵성 골수염으로 악화되어 고관절 이단술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2.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폐결핵, 삼출성 늑막염"만을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이후 폐결핵 및 늑막염이 발병하였고 결핵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우측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것은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내용이고, 폐결핵과 관련된 병증을 완치하지 못하고 1960년 12월에 전역하게 된 것인데, 이후 계속 결핵성 관절염이 악화되어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1984년 고관절 부분 이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는 바, 군복무 당시에 발병한 폐결핵이 계속 악화되어 현 상태에 이른 것임에도 폐결핵과 늑막염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결핵성 관절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9. 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통신학교 소속으로 복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근무중 심한 가슴통증, 심한 피로감, 두통이 있어 1960. 2. 26. 육군 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0. 5. 4. 육군 제○○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결핵 폐 경도 활동성 좌상엽, 삼출성 늑막염"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1960년 9월 21일자 병상일지 및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족배부에 부종이 있고 심한 가려움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60. 12. 30. 전역하였다. (라) 청구인은 1984. 3. 19.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결핵성 고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1984. 4. 16. 퇴원하였고, 1984. 3. 19.자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년간 오른쪽 엉덩이 관절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5년전(1979년)에 지역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20.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결핵성 골수염(고관절 이단술 상태)"로, 원상병명은 "결핵 폐 경도 황달"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1.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병명인 "폐결핵, 삼출성 늑막염"만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현상병명인 "우 결핵성 골수염"은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상병명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7.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폐결핵의 상이를 입고 이후 결핵성 관절염으로 발전되어 결국 고관절 이단술 상태인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 당시 청구인이 앓고 있던 결핵 및 늑막염의 증상이 고관절부위의 결핵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제대 후 무려 24년이 경과한 시점인 1984년 말에 이르러 고관절 이단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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