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5. 19. 육군에 임관하여 2018. 12. 31. 명예전역(원사)한 사람으로서, ‘이명, 요추와 경추 추간판 협착증 및 탈출증, 무릎인대 및 연골파열, 양쪽 어깨 이두박근 1개씩 파열’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상이 중 ‘무릎인대 및 연골파열’과 관련하여 병상일지에서 확인되는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인대 봉합술 후 상태)’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신청상이 중 ‘이명, 요추와 경추 추간판 협착증 및 탈출증, 양쪽 어깨 이두박근 1개씩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26.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대테러 실내사격 시 귀에 이명이 발생하여 진료 받은 결과 귀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진단받은 점, 1988년 고공낙하 시범연습 중 낙하산 줄이 끊어지며 추락하여 무릎과 허리를 다쳤고, 1996년 특전 중급반 패러글라이딩 사전훈련 중 ○○산 @@고지에서 이륙 시 불완전 이륙으로 인해 추락하며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2009년 1월경 야외 탄약고 순찰 중 빙설로 덮인 타이어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국군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년 10월경 민간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유합술을 받은 점, 2005년경 화단 조경작업 중 무거운 돌을 들다 좌측 어깨 이두박근 1개가 끊어졌고 이후 날아오는 공을 잡아주다 우측 어깨 이두박근 1개가 끊어져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수술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4. 11. 5.생)은 1984. 5. 19. 육군에 임관하여 2018. 12. 31. 명예전역(원사)한 사람으로서, ‘이명, 요·경추 추간협착증 및 탈출증, 무릎인대 및 연골파열, 양쪽 어깨 이두박근 1개씩 파열’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19. 3. 27.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상이원인: 복무 중 원상병명: 1. 만성부비동염, 2.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3. 척추협착, 요추골 부분 협착, 4. 요추 추간판 퇴화 상이경위 - 의무기록 함평병원 외래진료: 슬관절 염좌(좌측) △△병원 외래진료: 요추간판전위, 요추간판퇴화 ○○병원(1993. 9. 20.~10. 4.)→●●병원(1993. 10. 15.~1994. 1. 15.):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관련 치료 ○○병원(2009. 4. 21.~5. 15.): 척추협착, 요추골 부분협착 관련 입원치료 ▲▲병원(2013. 11. 7.~11. 21.)→○○병원(2013. 11. 21.~2014. 1. 29.): 요추 추간판 퇴화 관련 치료 - 공무상병인증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공상/▲▲사령관(1993. 9. 22.) 경추, 요추 추간판 협착증 및 탈출증/공상/@사단장(2013. 10. 31.) - 의무조사보고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경추부/△△병원(2013. 11. 19.) 다. 제@사단 @@보병연대장이 2013. 10. 31.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발병일시/발병장소: 2009년 1월경/2대대 영외 탄약고 병명/전공상구분: 경추, 요추 추간판 협착증 및 탈출증/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 2009년 1월 소속 대대 관할 경계지역인 영외 탄약고 야간순찰 도중 내리막 빙판 타이어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현되어 소속대에서 진통제 및 파스 등으로 치료하고 또한 국군△△병원에 외래 진료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2009년 4월에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수술적 소견을 받았으나, 소속대대 주임원사 중책상 즉시 수술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팔 저림현상과 허리를 펼 때 좌측 다리와 골반 통증 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 민간 척추전문병원에 진료 소견 결과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유가 절실하다는 판정을 받았음 라.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의 의무기록 및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993. 9. 20.자 국군○○병원 경과기록지 - 이명 양측, 양측 고막 정상 - 진단: 이명 - 순음청력검사: 500-1k-2k-4k(우측 20-15-15-70, 좌측 20-10-10-60), 6분법: 우측 25dB, 좌측 20dB 1993. 12. 21.자 국군○○병원 경과기록지 - (의증)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2006. 12. 19.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허리 통증, 우측만. 골반까지 땡긴다. 3년. 하지 방사통(-) - 진단명: (의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6. 12. 27.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요추 CT: 심한 퇴행성 척추증, L3-4 우측 척추측만증 및 추간판탈출증, 협착 2007. 1. 26.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요추 MRI상 L3-4 협착 - 현재 수술은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함. 입원해 물리치료 받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함. 신체급수 3급 받고 싶다고 하나 무슨 급수인지 모르겠으니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이야기함 - 진단명: (의증)척추 협착, 요추골 부분 협착 2007. 10. 2.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ㆍ이비인후과 - 주소: 이명 양측(발병: 오래 되었다) - 현병력: 고막 정상, 베버검사 편향 없음 - 순음청력검사: 500-1k-2k-4k(우측 30-25-30-90, 좌측 35-20-25-90) 6분법 우측 38dB, 좌측 35dB - 진단명: (의증)소음성 난청, (의증)이명 ㆍ신경외과 - 주소: 요통(발병: 2007년 3월경부터, 3일 전부터 증상 심해졌다고 함) - 이학적검사: 하지직거상검사 90/90, 운동·감각 정상 - 진단명: (의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7. 10. 22.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증상은 지속된다고 함 - 요추 MRI(2007. 10. 11.) L1-2, 2-3 및 3-4 디스크 팽윤 및 신경공 좁아짐, L4 우측 신경근 압박 의심 L4-5 좌측 하위관절 방향으로 디스크 돌출 및 신경공 좁아짐 L5 우측 일방적 척추전방전위 의심 퇴행성 척추증 -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후방유합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수술을 결정할 경우 의무심사와 비용 문제에 대해 미리 상의할 것을 설명함 2008. 2. 19.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우측 이통(발병: 1주 전) - 현병력: 고막 정상, 외이도(우측) 발적(+), 분비물(-) - 진단명: (의증)외이도염 2009. 2. 20.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견관절 통증, 3년 전 넘어지면서 부딪힘. 그 뒤로 통증 지속됨. - 견봉쇄골관절 부위 튀어나왔다. 어깨 전체적으로 통증 있다. - 우측 상완이두근건 파열로 2006년 진료 받은 적 있음. 왼쪽도 똑같은 증상 - 진단명: (의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9. 3. 3.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보고서 - 우측 견관절 MRI 1. 상완이두근 장두 거의 완전 파열(오래된 병변) 2. 상부관절와순 및 이두근 부착부위 국소적으로 높은 신호강도 ? 슬랩병변 의심 3. 극상근건 부분파열 및 삼각근하점액낭에 소량의 관절삼출액 - 요추 MRI - L3-4 우측 ?중심 ?좌측 요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2009. 3. 30.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ㆍ신경외과 - 바닥에서 일어날 때 아파서 허리 펴기 힘들다. 가끔 왼쪽 엉덩이 부분이 아프다(올초에 빙판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 마트 한바퀴 돌고 나면 suatting 해야 할 정도 - L3-4 척추 협착 및 불안정성(굴곡 시 악화) ㆍ이비인후과 - 주관적: 청력 장애(양측), 대테러부대 생활 중 비행기 수천 번 탑승, 사격 많이 했다. - 객관적: 순음청력검사 20/30dB, 양측 4kHz 상승 - 진단명: (의증)소음성 난청 ㆍ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통증(3년 전 발생) - 외상력: 3년 전 넘어짐. 축구하다가 어깨로 넘어짐 - 양측 이두근장두 파열(오래됨), 양측 상완근의 뽀빠이 변형 - MR: 견봉하 골극 및 점액낭염 2009. 4. 22.자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 주소: 요통(88년 발병) - 현병력: 낙하 훈련 중 줄 끊어지고 나서 요부 통증 발현함. 1990년 엉덩방아 찧은 후 요통 심화로 수술 권유 받았으나 보존적 치료 받음 2009년 1월 넘어진 후 요통 심화로 본원 외래 진료 후 전문적 검사 및 치료 위해 입실 - 과거력: 2009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중 - 신체검사: 요통 자가통증평가 7, 하지 방사통(+) 왼쪽 둔부, 하지직거상검사(-/-) - 신경학적검사: 운동신경 정상, 저린감(+), 오랫동안 우측 부위 통증이 있었으며 최근 좌측 둔부~대퇴부 후방 통증 - 추정진단: L3-4 척추협착 2009. 4. 30.자 영상의학 보고서(요추 MRI) - L3-4 우측 ?중심 ?좌측 요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국군○○병원 퇴원요약지(2009. 4. 21. 입원, 2009. 5. 15. 퇴원) - 최종진단: (주진단)척추 협착, 요추골 부분 협착, (부진단)요추간판 전위, 요추간판탈출증 - 치료내용: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2011. 11. 2.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요추 MRI: L1-2, 2-3 및 3-4 디스크 팽윤 및 신경공 좁아짐, L4 우측 신경근 압박 의심, L4-5 좌측 하위관절 방향으로 디스크 돌출 및 신경공 좁아짐, L5 우측 일방적 척추전방전위 의심, 퇴행성 척추증 2011. 6. 14.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의증)요추간판전위, (의증)요추간판퇴화 - 요추 MRI상 L4-5 좌측 하위관절 방향으로 디스크 돌출 및 퇴행성 변화로 체력검정 소견서 발급함 - 좌측 하지 방사통 2011. 8. 19.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ㆍ이비인후과 - 20년 전 소음성 난청 진단 받음, 최근 들어 청력 감소 심해짐, 이명 지속됨, 양측 고막 정상 - 진단명: (의증)소음유발 난청 - 순음청력검사: 500-1k-2k-4k(우 30-30-30-80, 좌 20-10-30-90), 6분법 우 38dB, 좌 26dB ㆍ신경외과 - 요추 MRI: L4-5 좌측 하위관절 방향으로 디스크 돌출 - 2010. 11. 1. 요추 MRI와 비교하여 악화된 양상 2013. 11. 7.자 국군▲▲병원 입원(실) 환자정보조사지 - 주증상: 수술 부위 상처 오염 없음. 활동 중 목보호대, 요추보호대 착용, 요통(간헐적으로 요추 부위 자극 시), 하지 방사통(-), 경추 통증 - 현병력: 2009년 1월 부대 빙판길에서 낙상하여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발현하여 병원 진료하고 경구약 복용 및 보존치료 중 요통 및 하지방사통 지속되며 심화되어 올해 10월 수술(척추, 경추 고정유합술) 시행하고 의무조사(부동의) 위해 입원함 2013. 11. 21.자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 주소: 의무조사 위해 입원함 - 현병력: 경추 및 요추부 수술적 치료 후 의무조사 위해 입원함 - 과거력: 2013. 10. 8. L2-3-4-5 척추 고정유합술. □□ S병원, C5/6 경추 전방경유 유합술 및 케이지 삽입술 - 추정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2013. 11. 27.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일시: 미상 - 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전공상/질병부상: 공상/부상 - 발병경위: 1988년 낙하훈련 중 줄 끊어지고 나서 요통 최초 발현함. 2009년 1월 야간순찰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경부 및 요부 통증 재발현하여 S□□병원에서 2013. 10. 8. 요추 2-3-4-5번간 유합술, 24일 경추 5-6번간 유합술 시행함. 이후 의무조사 위해 2013. 11. 21. 본원 신경외과 입원함 - 현증세: 호전 - 의무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 부동의 국군○○병원 퇴원요약지(2013. 11. 21. 입원, 2014. 1. 29. 퇴원) - 주진단: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검사소견: 요추 2/3/4/5번 유합술 후 상태, 경추 5/6번 전방경유 유합술 후 상태 2014. 9. 24.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25년 전부터 사격으로 이명(양측), 가벼운 난청 - 신체검사: 양측 고막 정상 - 진단명: 이명 2015. 3. 27.자 국군▲▲병원 경과기록지 - 요통(+), 압통(-), 하지방사통(-) - 경추 CT상 C5-6 불유합 상태→목은 별로 불편하지 않다. - 요추 CT상 요추 척추증 L2-5 고정유합술 후 상태, 추체간 유합술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L1-2 디스크 공백징후 관찰됨- 디스크 퇴행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 L3-4 디스크 공백징후 관찰됨- 요추 운동에 의해 퇴행 되고 있음→하지 저린감 있음 나사못에 대한 이물감일 수도 있고, 디스크 퇴행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음. 근위축에 의해 불편감 가속될 수 있는바 무리하지 않는 선에 꾸준한 운동 권유함 2015. 7. 29.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현병력: 이명(양쪽), 이명 약 원해 내원함 - 신체검사: 양측 고막·외이도 정상 - 진단명: 이명 2018. 12. 3.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척추 유합술 L2-3-4-5, □□ S 병원, 경추나사못고정술 C5/6 및 케이지 삽입술 - 2018. 2. 22. 이식장치 제거 수술 2019. 1. 14.자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 주소: 요통 - 현병력: 2013. 10. 18. L2-3-4-5 척추 유합술, □□ S병원, 경추 5/6번 전방경유 유합술 및 케이지 삽입술, 2018. 2. 22. 이식장치 제거 수술, 내과질환 없음, 정형외과 항목 확인 필요, 의무조사 위해 내원함 - 추정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2019. 1. 17.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일시: 미상 - 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발병원인: 자연발생 - 발병경위: 서서히 악화되는 요통 및 경추통으로 시행한 검사상 발견한 병변으로 2013. 10. 8. 요추 유합술 L2-3-4-5, 경추 5/6 전방경유 유합술 및 케이지 삽입술(□□ S병원) 시행 후 의무조사 위해 입원함 - 현증세: 수술 후 증상 호전 중임 - 검사소견: 수술 후 상태 - 의무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 동의 2019. 1. 17.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급수 판정 위해 청력검사 원함 - 현병력: 2019. 1. 16. 순음청력검사 52.5/52.5dB 10급에 해당된다고 들었음 - 진단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증) - 치료계획: 순음청력검사 2회, 뇌간유발반응검사 2019. 1. 29.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양측 이명 - 평가 및 계획: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35dB 정도로 급수에 해당사항 없음. 고주파 난청 소견으로 어음구별력 저하, 이명 등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음 ? 보청기 사용, 약물치료 등 설명 마.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및 참고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은 1,000회 이상을 강하하여 ▲▲사령관으로부터 1990. 12. 3. 금성휘장증을 수여받았고, 1996. 6. 1.부터 2000. 10. 1.까지 ‘고공교관’으로 복무하였으며, 3,000회를 강하하여 ▲▲교육단장으로부터 2001. 11. 7. 강하증서를 수여받았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19.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인대 봉합술 후 상태)’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신청상이 ‘이명’은, 국군○○병원 외래기록지(1993. 12. 20.)에 ‘<이비인후과 기록> 이명 양측, 양측 고막 정상, 진단: 이명, 1993. 12. 21. (의증)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순음청력검사(1993. 12. 20.)상 500-1k-2k-4k(우측 20-15-15-70 6분법상 25dB, 좌측 20-10-10-60 6분법상 20dB)’로 최초 내원 시 군 공무관련한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고 정상소견인 점, 이후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9. 3. 30.)상 ‘양측 청력 저하, 대테러부대 생활 중 비행기 수천번 탑승, 사격 많이 했다. 순음청력>20/30dB, 진단명: (의증)소음성 난청’으로, 이는 의증으로 확진병명이 아니고 정상소견인 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9. 1. 17.)상 ’급수 판정 위해 청력검사 원함. 1. 16. 순음청력검사: 52.5/52.5dB 10급에 해당된다고 들었음. 진단명: (의증)상세불명의 감음성난청‘은 확인되나 이는 임관 후 약 35년이 경과하여 검사 시 발견된 것으로,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소음노출 등으로 인하여 난청 및 이명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이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발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신청상이 ‘요추와 경추 추간판 협착증 및 탈출증’은,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허리통증, 우측만, 골반까지 땡긴다. 3년, 하지방사통(-), 진단명: (의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상완이두근건 파열, 6개월 전부터 발생함’, 입원기록(2009. 4. 22.)상 ‘주소: 요통, 88년 발병, 현병력: 상기환자는 낙하훈련 중 줄 끊어지고 나서 요부 통증 발현함. 1990년 엉덩방아 찧은 후 요통 심화로 수술 권유받았으나 보존적 치료 받음. 2009년 1월 넘어진 후 요통 심화로 외래진료 후 전문적 검사 및 치료 위해 입실’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 진술 외에 수상 직후(88년) 부상경위 및 부상정도, 부상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상기 병상일지는 약 21년이 경과한 후 진료하였을 당시 본인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2013. 10. 31.)상 ‘2009년 1월 소속 대대 관할 경계지역인 영외탄약고 야간순찰 도중 내리막 빙판 타이어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현’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2003. 3. 3. 촬영한 요추 MRI상 ‘L3-4 우측 중심 좌측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으로만 확인될 뿐, 달리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입증할만한 정밀검사상 척추골절이나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부대에서 부여된 임무와 일과 후 일상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바, 임관 22년 이후 요통 발현되어 치료 시작한 것을 공무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군 직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 신청상이 ‘양쪽 어깨 이두박근 1개씩 파열’은,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9. 1. 14.)상 ‘2005년 화단 조경사업 중 왼쪽 이두박근 1개 끊어짐’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수상 직후 부상경위 및 부상정도, 부상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상기 기록은 수상 후 약 14년이 경과하여 진료하였을 당시 청구인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A도 ○○시에 있는 김○○병원, A도 ●●시에 있는 ○이비인후과 및 □□○정형외과의 소견서, 진단서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1. 15.자 김○○병원 소견서 - 진단명: 척추협착, 요천부/척추협착, 경부/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위 병증으로 2013. 10. 8. 타원에서 제2-3-4-5 요추간 후방감압 및 척추유합술 시행하였고, 2013. 10. 24. 제5-6 경추간 전방감압 및 추체유합술 시행 받은 환자로 추시 방사선 소견상 골유합이 관찰되나 이학적 검사상 요추부 및 경추부 운동제한 등 동통 소견 보여 보행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임 ○ 2020. 2. 19.자 ○이비인후과 진료소견서 - 상병명: 이명(양), 감각신경성 난청(양)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상기 질환은 장기간 총소리 등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과 이명으로 추정됨 ○ 2020. 2. 19.자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지 - 청력검사: 500-1k-2k-4k(우측 15-30-35-100, 좌측 20-25-35-95), 6분법: 우측 40dB, 좌측 39dB - 순음청력검사 평균: 우측 27dB, 좌측 27dB ○ 2020. 2. 19.자 □□○정형외과 진단서 - 질병명: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초진 병명으로 현재 양쪽 상완 이두근 부근에 굴곡 시 뽀빠이 변형 소견 보이며, 통증 호소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양쪽 어깨 이두박근 1개씩 파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상이의 발생 또는 발견 시기가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의 2019. 3.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위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국군○○병원의 2009. 3.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우측 견관절 통증(3년 전 발생), 외상력: 3년 전 넘어짐. 축구하다가 어깨로 넘어짐, 양측 이두근장두 파열(오래됨), 양측 상완근의 뽀빠이 변형’이라는 기록 이외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 및 원인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군 복무와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부사관으로서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위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요추와 경추 추간판 협착증 및 탈출증’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1988년 고공낙하 시범연습 중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고, 1996년 패러글라이딩 사전훈련 중 추락하여 다시 허리를 다쳤으며, 2009년 1월경 야외 탄약고 순찰 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기인 1988년, 1996년경 청구인이 허리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로 인해 위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척추골절이나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부상경위 및 원인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약 42세이던 2006. 12. 19. 국군○○병원에서 허리와 관련하여 최초로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 병원의 2006. 12.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요추 CT: 심한 퇴행성 척추증, L3-4 우측 척추측만증 및 추간판탈출증, 협착’이라는 기록과 국군△△병원의 2007. 10. 2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요추 MRI(2007. 10. 11.) L1-2, 2-3 및 3-4 디스크 팽윤 및 신경공 좁아짐, L4 우측 신경근 압박 의심, L4-5 좌측 하위관절 방향으로 디스크 돌출 및 신경공 좁아짐, L5 우측 일방적 척추전방전위 의심, 퇴행성 척추증’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데, 척추 전반에 걸친 다발성 병변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군 복무와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부사관으로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위 상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퇴행성 변화의 원인을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상이 중 ‘이명’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원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1,000회 이상을 강하하여 ▲▲사령관으로부터 1990. 12. 3. 금성휘장증을 수여받았고, 1996. 6. 1.부터 2000. 10. 1.까지 ‘고공교관’으로 복무하였으며, 3,000회를 강하하여 ▲▲교육단장으로부터 2001. 11. 7. 강하증서를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국군○○병원에서 1993. 9. 20. 위 상이로 진단 받을 당시 소음성 난청 소견이 인정되고 이에 동반한 이명 발생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후 위 상이로 2007. 10. 2. 국군△△병원, 2011. 3. 30. 국군○○병원, 2014. 9. 24. 국군▲▲병원, 2019. 1. 29. 국군○○병원에서 동일 상이 증상인 이명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각각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명’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명’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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