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8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동 3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8.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7. 13. 강원도 ○○전투에서 우측 눈썹 위 및 좌측 허벅지에 포탄 파편상을 입고, 춘천○○병원 및 대구○○병원에서 치료후 1957. 2.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4. 2. 18. 청구인의 "좌슬부ㆍ서혜부 파편상"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전상상이처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시신경위축, 고혈압 및 전립선비대증, 우울증"은 군기록상 치료기록이 없고,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8. 4. ○○도 훈련소에 군번 ○○번으로 입소하여 훈련을 마친 후 ○○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1953. 7. 13. ○○전투에서 좌측 서혜부 파편상과 좌측 무릎 뼈에 금이 가고 우측 눈썹부분 파편상 부상을 당하여 대구○○병원 ▷▷동에서 치료받던 중 계속 머리가 아파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머리 아픈 것이 낫지 아니하였으며, 퇴원 후 대구 ○○학교 기관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머리가 아파 진통제로 유지하고 있던 중 야간근무중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이 나타나 대구역전 앞 안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녹내장이므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구○○병원 ▷▷동 담당의사를 찾아갔으며, 담당의사는 자신은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사죄하면서 2백만원을 주었으며, 1956. 12. 5. 갑자기 눈이 더 나빠져서 병원이 입원하였으나 1956. 12. 23.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으며, 담당의사로부터 강제성을 띠어 2백만원을 받았다는 죄목으로 6개월 형을 받고 3개월만에 출소하여 전과자가 된 사실이 있는 점, 춘천○○병원(20일간)과 대구○○병원에서 눈 파편 치료를 받은 기록이 빠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녹내장이 발병하여 실명상태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시신경위축, 고혈압 및 전립선비대증, 우울증"도 전투중 부상 상이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이자명부,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의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13. 강원도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춘천○○병원에서 치료후 1957. 2. 22.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1953. 7. 13."로, 상이장소는 "금성"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슬부"로, 현상병명은 "시신경 위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얕은 손상, 고혈압 및 전립선비대증, 좌측 서혜부 반흔, 우울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연대 근무중 1953. 7. 13.경 금성전투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춘천○○병원, 대구○○병원 입원 진술, <확인내용> 상이기장 : 1953. 7. 13. ○○에서 좌슬부 부상 기록"으로, 전역퇴역시 소속은 "27○○병원"으로, 전역퇴역일자는 "1957. 2. 22."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30. 진단서상 현상병명 중 ‘시신경 위축, 고혈압 및 전립선비대증, 우울증’은 군기록상 치료기록이 없고, 부상 또는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전투중 부상 상이처(공무상 질병)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기록과 진단서상 진단내용에 의거 전투중 "좌슬부ㆍ서혜부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동 상이처를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전투중 우측 눈썹위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군기록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고혈압 및 전립선비대증,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부상기록 및 치료기록이 없어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처로 주장하는 "시신경위축,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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