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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6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8-70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2월 유격부대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참전 중 ‘파편창(좌측하퇴 및 치골부) 및 굴곡연축(우측 제1수지부)’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1. 10. ‘굴곡연축(우측 제1수지부)’이 전투 중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파편창(좌측하퇴 및 치골부)’만을 전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단 제○○연대 소대장으로서 1951. 10. 13. 황해도 ○○군 ○○면 ○○리 상륙작전에서 ‘파편창(좌측하퇴 및 치골부) 및 굴곡연축(우측 제1수지부)’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이 ○○여단 상이군인회 회원인 이○○, 서○○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굴곡연축(우측 제1수지부)’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년 2월 입대하여 ○○여단(○○부대 ○○연대)에서 근무하고 1954년 2월경에 전역하였다. (나) 상이자명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19. 경기도 ○○군에서 생식기부편상을 입었다. (다) 청구인은 2003. 3. 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던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3. 10. 1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파편창(좌측하퇴 및 치골부), 굴곡연축(우측 제1수지부), 하지단축 좌측 4㎝’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31. 청구인의 상이처 중 ‘파편창(좌측하퇴 및 치골부)’은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굴곡연축(우측 제1수지부)’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이 ○○여단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이군인회 회원 이○○, 서○○은 청구인이 ○○여단 제○○연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파편창(좌측하퇴 및 치골부) 및 굴곡연축(우측 제1수지부)’의 전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전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전투 중 ‘굴곡연축(우측 제1수지부)’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전투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인우보증 외에 달리 전투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이 작성한 자료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전투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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