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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0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859 ○○마을 207동 3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7월경 적군의 포탄공격을 받아 차량이 전복하여 좌측 입술 및 상하 치아에 부상을 입어 육군 제○○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1. 10.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은 "좌 하퇴부"는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좌측 입술, 상하 치아"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7월경 전방초소 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적군의 포탄공격을 받아 타고 가던 차량이 언덕아래로 전복하여 좌측 입술 및 상하 치아 4개가 파손되는 부상을 입어 제○○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1. 10.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 후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당시 입은 상이가 아직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식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시의 전상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화랑무공훈장(1952년)과 특별상이기장(1953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육군본부의 기록에는 청구인이 당시 "좌 하퇴부"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착오인 점, 당시 같이 명예제대를 한 전우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좌측 입술 및 앞치아 상하"가 아닌 "좌 하퇴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1. 10.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에 "좌측 입술, 앞치아 상하"에 부상을 입고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12.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52. 5. 20."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을 "좌하퇴부"로, 현상병명을 "좌측 입술, 앞치아 상하"로, 상위경위를 "1952년 7월경 초소근무 후 귀대중 적포탄에 차량이 전복되면서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어 제○○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후 명예제대 진술"로, 기록확인을 "1952. 5. 20. 금화에서 좌하퇴부 부상 기록"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7.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부상기록이 확인되는 "좌하퇴부"는 군 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좌측 입술, 앞치아 상하"의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당시 청구인과 함께 명예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송○○, 김△△ 및 이○○은 청구인이 1952년 7월경 전방초소 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적군의 포탄공격을 받아 타고 가던 차량이 언덕아래로 전복하여 좌측 입술 및 상하 치아 4개가 파손되는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하퇴부"는 부상기록이 확인되어 군 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1952년 7월경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 입술, 앞치아 상하"의 현상병명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시 "좌측 입술 및 앞치아 상하"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육군본부의 기록에 "좌 하퇴부"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기록착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주장 이외에 달리 그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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