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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4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대전광역시 ○○구 ○○동 391 - 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허리를 다친 후 1955. 8.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24.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기록이 확인되는 "폐결핵"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부대 수색중대에서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중 계곡에서 추락하여 허리를 다친 후 제○○육군병원에서 4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힘든 일을 하지 못하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이처의 인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5. 8. 3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현상병명은 "요통"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령부 ○○부대 수색중대 근무중 54년 8월경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육병 입원후 병제 진술 <확인내용> 병상일지 : 55년 4월경 경남에서 상원병으로 발병하여 ○○육병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병명결정일은 "1955. 7. 15"로, 발병일은 "1955. 4."로 되어 있으며, 제대상신이유는 "향후 약 6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군목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청구인이 전투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요통"을 현상병명으로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요통"은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되어 "폐결핵"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v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7.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약 40여년전 군 목부시절 근무중 낙상하여 허리를 다친 뒤부터 요통이 있어 왔으며, 현재도 통증을 계속 호소중임. 환자 개인적 사정으로 방사선 검사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호소하고 있는 통증이 근복무중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허리의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요통"은 일반 사회생활이나 군인으로서의 공무외의 사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질병이며,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또는 퇴행성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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