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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1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11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4.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7년 1월경 산악훈련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복막염 급성 회장 천공성, 고도 난청(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24. 청구인의 상이중 "복막염 급성 회장 천공성"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되, "고도 난청(양측)"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산악훈련중 넘어져 배가 많이 아프고 정신을 잃었는바, 토요일 늦은 시간이라 다음 월요일에야 사단 의무중대로 뒤늦게 후송되었고, 청구인이 소총중대원으로서 사격장에서 근무한 때문인지 병원생활중 항상 귀에 총소리, 바람소리 등이 나고 머리가 무거우며, 우울증세로 지내다가 제대하였는바, 한이 가슴에 쌓여 온갖 병이 자라 30대부터 병원을 드나들며 쌓인 울분 속에 생활하고 있는바, 군생활로 망쳐진 청구인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58. 6. 7.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복막염 급성 회장 천공성, 회장 문합술, 장관 및 유착 복막술"로, 현상병명은 "고도 난청(양측)"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복막염급성회장천공성, 회장문합술, 장관 및 유착복막수술후"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발병지명은 "경기도 ○○"으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 ○○병원의 2005.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고도 난청(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 이경소견 우측-정상 고막 좌측 -정상 고막, 2. 청력검사소견 : 1)순음 : 우측-기도(105)골도(65), 좌측-기도(-) 골도(65), 2) 어음청력역취 : 우측(-) 좌측(-), 3) 어음판별치 : 우측(-) 좌측(-), 3. 청성뇌간유발검사 : 우측 : 90dB에서도 제V파형이 나타나지 않음 좌측 : 90dB에서도 제V파형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양측귀의 고도의 청력장애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의 기재내용이 있다. (마) 청구인과 ○○읍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이○○와 신○○ 등 경상북도 ○○군 ○○읍 ○○리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서 의병제대해 오더니 귀가 약간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6. 2.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여 군 복무시 발병된 "복막염 급성 회장 천공성"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고도 난청(양측)"의 상이는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고도 난청(양측)"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서 위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난청의 상이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회생활중에 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이 제대한 이후 4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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