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Y(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7. 상병으로 명예 전역한 후 2008. 12. 28.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6·25 전쟁 중 수류탄 파편에 의해 ‘얼굴에 상처, 오른쪽 팔에 수류탄 파편 부상’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좌측 전박부 부상, 좌측 상박부 파편창, 우측 2수지 총창, 우측 하퇴부 파편장애(보통상이기장, 1951. 5. 15.∼1952. 2. 7.)’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만, ‘얼굴에 상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2.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얼굴에 상처, 오른쪽 팔에 수류탄 파편 부상’을 수상한바,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회신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2021. 3. 2. 피청구인에게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고인의 부상 경위를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경위 - 6.25 당시 전투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팔(오른쪽)에 수류탄을 맞아 파편을 팔에 지닌 채 살다가 작고하셨습니다. 상이훈장(일반) 및 특별상이기장을 첨부합니다. 명예제대증 등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8. 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① 우전박부 ② 좌상박부 파편창, 우수2지 총창, 우하퇴부 파편상’으로 통보되었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21. 5. 31.자 회신문에 따르면, 고인의 의무기록은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통보되었다. 라. 고인의 상이기장명부 및 명예제대자 명부에 기재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기장명부 - 훈격: 보통상이기장 - 소속: ##육군병원 - 전상연월일: 1951. 7. 5. - 전상장소: 양구 - 전상구분: 좌전박부 - 수여일자: 1952. 1. 20. ○ 명예제대자명부 - 부상연월일: 1951. 10. 20. - 부상장소: 양구 - 부상개소: 좌상박부파편창, 우수2지총창, 우하퇴부파편장애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얼굴에 상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얼굴에 상처, 오른쪽 팔에 수류탄 파편 부상’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통보된 군 자료를 살펴보면, 6.25 전투 중 양구지구에서 좌측 전박부, 좌측 상박부 파편창, 우측 2수지 총장, 우측 하퇴부 파편장애 부상으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후 1952. 2. 7. 명예 전역한 기록 확인됨. 따라서 위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수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좌측 전박부 부상, 좌측 상박부 파편창, 우측 2수지 총창, 우측 하퇴부 파편장애(보통상이기장, 1951. 5. 15.∼1952. 2. 7.)’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의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함 ○ 다만, 신청상이 중 ‘얼굴에 상처’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상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 있으면 그 요건을 확인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쟁 기간에 전투 중 ‘얼굴에 상처를 입고 팔(오른쪽)에 수류탄을 맞아 파편을 팔에 지닌 체 살다가 작고하였다’는 취지의 부상 경위를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021. 8. 3.)상 ‘우전박부’도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8. 고인의 상이 중 ‘좌측 전박부 부상, 좌측 상박부 파편창, 우측 2수지 총창, 우측 하퇴부 파편장애(보통상이기장, 치료기간: 1951. 5. 15.∼1952. 2. 7.)’를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면서, 신청상이 중 ‘얼굴에 상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을 뿐, ‘오른쪽 팔에 수류탄 파편 부상’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얼굴에 상처’외에 신청상이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심사하여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오른쪽 팔에 수류탄 파편 부상’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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