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9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291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1. 4. 강원도 ○○지구 전투 중 적의 사격에 의하여 머리 및 왼쪽 종아리 부분에 파편 및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복귀하였다가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 후 전역하였으며, 좌하지 파편상으로 인하여 다발성 척추 협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은 2005. 8. 4. 신청병명 중 "폐결핵 활동성 경도"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측 대퇴ㆍ하퇴 창상반흔 및 다발성 척추 협착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강원도 ○○ 전투에서 적의 사격을 받아 머리 및 왼쪽 종아리 부분에 파편상 및 총상을 입고 그 후 폐결핵이 발병하였으며 전역 후 전투 시 입은 좌하지 파편상으로 인하여 다발성 척추 협착증까지 발병하였는바, 다발성 척추 협착증에 대하여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진단서상 파편, 총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8.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4.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11. 4."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디스토마 폐,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척추 협착증"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1955. 7. 25. ○○육병에 상병명 입원기록; <거주표> 1952. 5. 28. 입대/ 1952. 7. 29. △△육병 전소/ 1952. 8. 5. ○○훈련소 전속/ 1952. 11. 4. ○○사○○연대 전속/ 1955. 8. 24. 의병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1. 청구인은 1952. 5.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발병하여 치료한 기록이 있는 "폐결핵 활동성 경도"는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하였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1. 좌측 대퇴부 내측 창상반흔 1.5센티미터 길이, 2. 좌 하퇴부 후방부 창상반흔 0.5센티미터 길이, 3.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진단서상 파편 또는 총상소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와 관련된 상이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만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 중 "1. 좌측 대퇴부 내측 창상반흔 1.5센티미터 길이, 2. 좌 하퇴부 후방부 창상반흔 0.5센티미터 길이, 3.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진단서상 파편 또는 총상소견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1. 좌측 대퇴부 내측 창상반흔 1.5센티미터 길이, 2. 좌 하퇴부 후방부 창상반흔 0.5센티미터 길이, 3.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