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3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옥 ○ ○ 부산광역시 ○○구 ○○동 1321번지 ○○아파트 109동 2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29.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 7월경 훈련 중 "만성 디스크 병변(L5-S1), 경부근육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은 2005. 3. 22. 신청병명 중 "만성 디스크 병변(L5-S1), 경부근육 손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우측 신장 기능소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첩보부대 근무 당시 훈련 중 잠수정 이동 트레일러에 깔려서 우측 신장을 다쳤는바, 신장기능 상실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29. ○군에 입대하여 1976. 10.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제9965부대장이 2004. 12.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 상이 연월일은 "1971. 7. 1.", 상이 장소는 "인천광역시 ○○구 주둔지 훈련장", 상이 원인은 "교육훈련중", 현상병명은 "1.만성 디스크 병변(제5요추-제1천추간), 2.경부 근육 손상, 상이 경위는 "1968. 8. 29. ~ 1976. 10. 31.까지 정보사 예하 ○○에서 근무한 자로 근무기간 중 1971. 7월경(일자미상) 인천광역시 ○○구 주둔지 훈련장에서 소형잠수정침투훈련을 위해 잠수정을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트레일러에 깔려 목 및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2004. 10. 15. 보훈 조사결과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3. 4. 청구인은 1967. 5. 29. ○군에 입대하여 ○○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1971. 7월경 훈련 중 "만성 디스크 병변(L5-S1), 경부근육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1971. 7월경 훈련 중 "우측 신장 기능소실"증상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우측 신장 기능소실"증상이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상(신청)병명 "우측 신장 기능소실"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만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청상이 중 "우측 신장 기능소실"에 대하여 1971. 7월경 훈련 중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훈련 중 트레일러에 깔려 목 및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만성디스크병변 및 경부근육손상"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신장 기능소실"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우측 신장 기능소실"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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