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473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①○○병원의 자기공명영상진단 및 전산화단층촬영진단 결과에는 당시 청구인에게 요추 제4-5번간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비하여 경미하긴 하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도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판독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②요추 제4-5번간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바로 인접한 부위이므로, 요추 제4-5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도 상당한 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③□□보훈병원의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과거 병상기록상에 요추 제4번-천추 제1번간의 상병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상이를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원으로 복무중이던 1992년 5월경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시위대로부터 허리를 가격당하여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허리부위의 치료와 허리디스크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3년 3월경에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4.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 5. 9.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시위대로부터 허리를 가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술후상태)’의 상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나, 청구인이 시위진압 당시 당하였던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상이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7. 8.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5월경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시위대로부터 허리를 가격당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술후상태)’ 외에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상이를 당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해당 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원 의무기록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요청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2. 25. ○군에 입대하였고, 같은 해 4월 □□지방경찰청 ○○제○중대로 전입하여 ○○대원으로 복무하다가 1994. 8.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원으로 복무중이던 1992년 5월경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시위대로부터 허리를 가격당하여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민간병원 및 ○○병원에서 허리부위의 치료와 허리디스크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3년 3월경에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4.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의 2009. 5. 14.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허리디스크’로, 현상병명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상이경위가 ‘청구인은 1992년 4월말경 □□지방경찰청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초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시위대로부터 쇠파이프로 허리부분을 가격당하였고, 민간병원에서 일주일간과 ○○병원에서 한달간을 치료받은 후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다시 허리와 다리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1993년 1월경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허리디스크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고, 같은 해 2월경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월초 추간판의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6673"> ┌───────────────────────────────────────────────┐ │○ 응급실 기록지 - 1992. 5. 14.자 기록 │ │ 1992. 5. 9. 시위진압을 하다 쇠파이프로 맞아 ‘좌측 하부척추통증(Lt. Lower back pain)’이 │ │발생하였고, ‘요추-천추간 긴장(L-S strain)’이 있는 상태임 │ │○ 방사선검사 결과지 - 1993. 2. 10.자 기록 │ │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결과 │ │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좌측, 인대하부의 탈출 │ │ (HIVD, L4-5, central to left, subligamentous extruded type) │ │ 경막낭에 압박이 있음 │ │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좌측, 인대하부의 돌출 │ │ (HIVD, L5-S1, central to left, subligamentous protruded type) │ │ 경막낭에 압박이 없음 │ │ 2.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Computed Tomography) 결과 │ │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좌측 │ │ (HIVD, L4-5, central to left) │ │ 경막낭에 압박이 있음 │ │ - 골증식체(骨增殖體), 천추 상전방부 │ │ (Osteophyte, Si upper - posterior) │ │ -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경미한 비대화 │ │ (Mild facet hypertrophy L4-5 and L5-S1) │ │○ 처방 및 경과 기록지 - 1993. 2. 15.자 기록 │ │ ‘좌측 요추 제4-5번간’에 ‘좌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보다 더 강한 수핵탈출증의 증세가 │ │있음(HNP L4-5ⓛ > L5-S1ⓛ) │ │○ 의무기록 │ │ - 1993. 2. 17. 입원 │ │ - 1993. 3. 2. 수술 │ │ 수술명 : 척추후궁절제술(척추고리판절제술, PHL & Discectomy L 4-5, Lt) │ │ - 1993. 4. 2. 퇴원 │ └───────────────────────────────────────────────┘ </img>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6. 24.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1992. 5. 9.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시위대로부터 허리를 가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술후상태)’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을 수술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2년 3개월간의 잔여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점, 전역한 이후 약 15년이나 경과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시위진압 당시 당하였던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2009.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보훈병원의 2009. 9. 9.자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뼈고리 절제술후 증후군’으로, 향후치료소견이 ‘청구인은 1993년 3월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좌측) 부위를 수술한 환자로서 계속되는 요통 및 좌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여 □□보훈병원에서 요추부 MRI를 촬영한 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좌측)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였으며, 청구인이 1993년경 ○○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의 요추부위 MRI 판독지(1993. 2. 10.)에 따르면, 요추 제4-5번간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판독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요추 제4번-천추 제1번간의 상병명이 당시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 5. 9. ○○○○대원의 신분으로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허리를 가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술후상태)’의 상이를 입었으며 같은 상이가 공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살피건대 ①○○병원의 1993. 2. 10.자 자기공명영상진단 및 전산화단층촬영진단 결과에는 당시 청구인에게 요추 제4-5번간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비하여 경미하긴 하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도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판독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②요추 제4-5번간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바로 인접한 부위이므로, 청구인이 허리부위를 가격당하여 요추 제4-5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도 상당한 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③□□보훈병원의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과거 병상기록상에 요추 제4번-천추 제1번간의 상병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시위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당한 사고로 요추 제4-5번간과 함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당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상이를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3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그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ㆍ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武功勳章)ㆍ보국훈장(保國勳章) 또는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ㆍ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ㆍ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09.8.13] 제10조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4호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한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0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30호 및 제31호의 권한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9.8.13] 참조 재결례 ◎ 09-00427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3. 2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발병한 “좌측족부 제5족지골골절, 좌족부 제5중족골골두부골절, 지신경열상, 심부굴건열상우측약지, 압박골절 제3요추, 다발성 좌상(복부, 배부)”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추가로 “압박골절 제2요추”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다시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6. 2. 7. 인명구조작업 중 10m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6. 10.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1. 18.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보훈병원의 2004. 10. 26.자 경과 및 처치기록지에 따르면 2004. 10. 8. 천안훈련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추 4번 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 119 특수구조대의 2006. 2. 7.자 구조활동일지에 의하면 2006. 2. 7. 수락산 인명구조 출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6. 2. 7.자 상황근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2. 7. 사고 당시 당번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됨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고 당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소속이었던 김△△과 박○○이 청구인의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상 2006. 2. 7. 사고당일은 아니나 2006. 2. 9. ○○병원에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2006. 2. 7.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구조대원으로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 2-3번 압박골절” 이후에도 계속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을 하여 허리에 과부하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계속적인 구조활동으로 인한 허리 과부하 등이 원인이 되어 허리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