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286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전투경찰로 복무 중 ‘뇌진탕, 경부요추염좌 치아파손’의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중 ‘치아파절 #26’의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전투경찰로 복무 중 시위진압을 하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헬멧이 파손되면서 뇌진탕 및 경부요추 염좌, 치아파절 등의 병명으로 5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치아치료의 근거가 1회라는 것만으로 ‘치아파절 #26’의 상이만 요건상이로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며, 당시에는 치아의 치료보다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진탕 및 경부요추염좌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였고, 근무지에서 경찰병원까지 치과 단일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전역 후 26년 동안 치아 파절에 따른 우식 등으로 6개의 치아를 발치하는 등 다수의 치아치료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뇌진탕 및 경부요추염좌’의 상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를 하던 중 시위를 진압하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위 상이를 수상하였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출된 데모공사상 발생보고, 전투경찰순경 인사기록표, 경찰병원 의무기록사본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이경위는 확인이 되지만, 위 상이로 진단을 받은 기록 외에 수상당시 청구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진단받은 ‘염좌’는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뇌진탕’의 상이 또한 뇌 구조의 이상 없이 뇌의 일시적인 기능부전으로서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자연적 또는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② ‘치아파손’의 상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위 진압 중 쇠파이프에 가격당하여 다수의 치아에 손상이 있었으나, ‘치아파절 #26’의 상이만을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파절 #26’외에 다른 치아가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위진압 당시에 수상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데모공사상 발생보고, 전투경찰순경 인사기록표상 ‘치아파절’로 기록된 상이명만 확인될 뿐이고, 경찰병원 치과진료기록상 청구인은 ‘치아진탕 #26’의 상이를 주소로 내원하여 ‘ZOE 치료’한 기록 외에 나머지 치아에 대한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치아파절 #26’의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치아 부위의 추가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치료기록 및 부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치아파절 #26’을 제외한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치아파절 #26’의 상이만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1990. 8.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전투경찰로 복무 중 ‘뇌진탕, 경부요추염좌 치아파손’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중 ‘치아파절 #26’의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5. 3.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 중이던 1988. 11. 30. 시위진압을 하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헬멧이 파손되면서 뇌진탕 및 경부요추 염좌, 치아파절 등의 병명으로 5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치아치료의 근거가 1회라는 것만으로 ‘치아파절 #26’의 상이만 요건상이로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며, 당시에는 치아의 치료보다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진탕 및 경부요추염좌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였고, 근무지인 ○○에서 경찰병원까지 치과 단일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전역 후 26년 동안 치아 파절에 따른 우식 등으로 6개의 치아를 발치하는 등 다수의 치아치료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1990. 8.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전투경찰로 복무 중이던 1998년 10월경 경기도 ○○시 소재 ○○공사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헬멧이 깨지고 그 충격으로 뇌진탕 및 치아 10여개가 파손되는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2016. 2. 19.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88. 11. 30. ○ 상이장소: ○○○○진흥공사 ○ 상이원인: 시위 진압 중 부상 ○ 원상병명: 치아파절 및 경추요추염좌, 뇌진탕 ○ 현상병명: 뇌진탕 및 치아파손 ○ 상이경위(본인진술) - 1988. 11. 30. ○○진흥공사 앞에서 ‘전씨 부부 구속 및 ○○공사 피해주민 보상요구’ 집회관련 시위 진압 중(데모공사상발생보고 참조)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헬멧이 파손되고 뇌진탕 및 치아파손의 부상을 입은 것임 [데모공사상 발생보고] ○ 일시 및 장소: 1988. 11. 30. ○○소재 ○○대 외 1개소 ○ 주요내용: 전씨 부부 구속 및 ○○공사 피해주민 보상요구 ○ 명단 별첨 - 계급 및 성명: 일경, 김○○ - 일시 및 장소: 16:00 ○○진흥공사 - 부상명 및 치료기간: 치아파절 및 경부요추염좌 / 5주 다. 청구인의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따르면, 입원기록란에는 ‘입·퇴원 연월일: 1988. 12. 2.?1. 26., 기간: 54일간, 사유: 뇌진탕 및 경부요추염좌, 치아파절’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응급실기록지(1988. 12. 2.) - 주소: 두통, 2일전 발현(1988. 11. 29.) - 현병력: 상기 환자는 데모 진압 도중 헬멧 위에 쇠파이프로 맞고 상기 증상 발현하여 지역 병원에 2회 들렀으나 입원이 곤란하여 본원 내원 - 신체검진: 식욕부진/구토 (+/+), 정신: 명료, 머리: 흉터 없는 정상 두부, 눈: 빈혈기, 황달기 없음, 빛 반사(+/+), 양안동공 동등, 귀 코 목: 변형 없음, 분비물 없음, 흉부: 수포음 없는 청정 호흡음, 잡음없는 규칙적 심박동, 복부: 장음 정상, 압통(-), 신경계검사: <심부건반사> 병리학적 소견 없음, <바빈스키 검사>(-/-) ○ 치과진료기록 - 주호소: 치아진탕 #26 - 1989. 11. 27.: <치아번호> #26, <치료> ZOE(신경치료시 활용하는 임시충전재)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4.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치아파절 #26’의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6.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뇌진탕, 치아파손’은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로 복무 중이던 1988. 11. 30.(수) 16:00경 ○○○○진흥공사 시위현장에서 데모 진압 중 헬멧 위에 쇠파이프로 맞고 ‘치아파절, 경부요추염좌, 뇌진탕’의 부상명으로 경찰병원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 뇌구조의 이상 없이 뇌의 일시적인 기능부전으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자연적 또는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뇌진탕’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염좌’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감안할 때, ‘뇌진탕, 경부요추염좌’를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금번 시위 진압 중 치아 10여개 파손되었다고 진술하고, 데모공사상발생보고 및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상 치아파절의 부상명으로 입원치료하였다는 기록 확인되나, 경찰병원 치과진료기록상 사고 후 1년경인 1989. 11. 27. ‘치아번호 #26’에 대해서 ZOE 치료 받은 기록만 확인되므로, ‘치아파절 #26’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었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뇌진탕 및 경부요추염좌’의 상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를 하던 중 시위를 진압하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위 상이를 수상하였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출된 데모공사상 발생보고, 전투경찰순경 인사기록표, 경찰병원 의무기록사본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이경위는 확인이 되지만, 위 상이로 진단을 받은 기록 외에 수상당시 청구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진단받은 ‘염좌’는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뇌진탕’의 상이 또한 뇌 구조의 이상 없이 뇌의 일시적인 기능부전으로서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자연적 또는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치아파손’의 상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위 진압 중 쇠파이프에 가격당하여 다수의 치아에 손상이 있었으나, ‘치아파절 #26’의 상이만을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파절 #26’외에 다른 치아가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위진압 당시에 수상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데모공사상 발생보고, 전투경찰순경 인사기록표상 ‘치아파절’로 기록된 상이명만 확인될 뿐이고, 경찰병원 치과진료기록상 청구인은 ‘치아진탕 #26’의 상이를 주소로 내원하여 ‘ZOE 치료’한 기록 외에 나머지 치아에 대한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치아파절 #26’의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치아 부위의 추가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치료기록 및 부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치아파절 #26’을 제외한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치아파절 #26’의 상이만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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