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1150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신 ○ ○ 강원도 ○○시 ○○면 ○○리 384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화학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년 12. 30. 부대 내에서 실족하여 약 1.5m 길이의 호에 추락하여 좌측 쇄골, 머리 및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6.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좌 쇄골 골절”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부 염좌”와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 및 확진된 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9. 18.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4. 2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군단 제○○화학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2. 2. 구내 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식당으로 걸어오던 중 주위가 어두워 1.5m 깊이의 호에 거꾸로 추락하면서 머리와 어깨가 바닥에 부딪쳐 좌측 쇄골이 골절되는 중상과 머리, 허리, 둔부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치료를 받았는바, 군병원 입원당시 청구인은 머리, 허리, 둔부,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고 정밀검사와 치료를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에서는 골절된 쇄골부위의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사유로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은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척추염좌(sprain lumbar) 상태에서 청구인이 가슴과 요추부의 고통(back pain)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공상상이처로 인정된 쇄골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조직 이상으로 경부와 요추의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현상병명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 몸 전체에 충격을 받는 점, 1996. 6. 27. 전역 후에도 계속되는 좌측 어깨, 목, 허리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허리 및 목 부위의 부상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4. 21. 육군에 입대하여 1996. 6. 27.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쇄골골절 수술 후 상태, 경부 염좌,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94. 4. 21. 입대 후 취사병으로 근무중 1994. 12. 30. 물품 구입 후 식당으로 오던 중 참호에서 추락하여 좌측 쇄골 골절과 허리, 둔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 입원 후 만기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5. 2. 3. 국군△△병원, 1995. 3. 10.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 제○○화학대대장의 1995. 2.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쇄골 골절”로, 발생일시는 “1995. 2. 2.”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병 사병은 1994. 7. 25. 당중대로 전입하여 간부식당 취사병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1995. 2. 2. 20:20경 야간에 길을 잘못 들어 약 1.5미터 높이의 호 아래로 떨어지면서 좌측 쇄골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후송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2. 3. 동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쇄골 골절(clavicle fracture Lt)로 인한 부어오름(swelling), 압통(tenderness), 동작 이상(false motion) 등의 증상을 보여 1995. 2. 7. 수술을 시행한 사실, 1995. 3. 6. 국군○○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등 이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병원에 입원한 후 배부통(back pain), 압통(tenderness) 및 요추 염좌(lumbar sprain) 등을 호소하였다는 사실, 동병원의 1995. 4. 20.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로 입원하여 계속적인 약물치료와 안정 가료로 병세가 호전되어 부대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5. 4. 20.자 퇴원신체검사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증세 및 신체결함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원대복귀후 보직관리에 대한 의견은 “이상 없음”으로, 체력 등위는 “일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4.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 쇄골 골절, 수술후, 2)경부 염좌, 3)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향후 약 6주간의 가료(수술 포함)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6. 청구인은 군복무중 두부 및 요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 및 확진된 병명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경부염좌,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쇄골 골절”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강원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12. 7.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속발성 척추증, 요추부”로, 치료 의견은 “청구인은 1998. 8. 3. X-선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며, 1998. 8. 6. 투약주사, 물리치료 등으로 본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허리에 컴퓨터 촬영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강원도 ○○시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2. 11.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2)좌측 쇄골골절 수술후 유합상태, 3)경추부 염좌”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5. 2. 2. 수상후 증상(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경부통, 좌측 상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다 하며, 2002. 4. 15. 강원도 ○○시 소재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경추부 MRI 상 상기 병명이 확인되었고 환자가 복사해온 군의관 기록지에 의하면 수상 후에도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995. 2. 2. 수상에 의한 발병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환자의 주장에 의하면 수상 전에는 정상이었으나 수상 후 상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군대에서의 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병명 1)에 대해서는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좌측 쇄골 골절”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동 상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리부분의 통증(요추 염좌 : lumbar sprain), 배부통증(back pain) 등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염좌 또는 통증은 추락사고에 의하여 골격을 지지하는 인대의 일부가 신장되거나 파열되는 것으로 관절과 관련된 여러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관절 부위에 변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동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이나 확정된 진단명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국군○○병원의 1995. 4. 20.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로 입원하여 계속적인 약물치료와 안정 가료로 병세가 호전되어 부대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청구인의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이 체력등급 1급판정을 한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1995. 4. 20. 퇴원한후 1996. 6. 27. 만기 전역할 때까지 1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현상병명인 “경부 염좌” 및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악화와 군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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