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659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신 ○○ 경기도 ○○시 ○○구 ○○동 726 ○○아파트 804동 6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13. “수핵탈출증”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에 대해 2002. 5. 3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하였는데, 전역 후 1983. 11. 18. □□병원에서 청구인의 병명이 수핵탈출증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는 등 청구인의 정확한 병명을 모르고 있다가 2001년경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았는 바, 청구인이 무리한 초병근무를 하여 허리에 염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시기를 놓쳤고, 군 복무 당시에 이미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수핵탈출증”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대 후 오랫동안 병원을 다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수핵탈출증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83. 6.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80. 11. 10. 군 입대 후 위병근무간 허리가 아파 정밀검사 받음. 병상일지: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83. 2. 23. 입원기록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하기 3,4년 전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계속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다가 입원하기 한달 전 보충근무 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1983. 2. 14. 외진한 결과 “수핵탈충증”의 진단을 받고 1983. 2.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3. 3. 9.경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2. 4.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군 시절부터 발생한 요부 및 경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병명으로 치료중인 환자로 무리한 근무 및 불충분한 치료로 증세의 악화(동통 및 강직)된 소견이 보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후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현상병명인 “강직성 척추염”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수핵탈출증”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에 대해 2002. 5. 3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심한 강직성 척추염의 소견으로 이는 상이처와 무관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였고, “수핵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군 병원의 오진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군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오진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대한 지 약 15년이 지난 후에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이 군 복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심한 강직성 척추염의 소견으로 이는 상이처와 무관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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