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17027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양쪽 귀, 요추 5-천추1번간’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측 이명’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요추 5-천추1번간’ 및 ‘양측 난청’은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양측 난청’으로 2000년부터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있는 점,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고주파영역대에서 난청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사격 훈련 시 통상 10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점,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이상 소견이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의 ‘양쪽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 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양측 난청’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양측 난청’은 군 복무 당시 사격훈련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처로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9. 1. 육군에 임관하여 2013. 11. 30.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6. 1. 18. 피청구인에게 ‘양쪽 귀, 요추 5-천추1번간’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2. 청구인에게 ‘양측 이명’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요추 5-천추1번간’ 및 ‘양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측 난청’으로 2000년부터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있는 점,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고주파영역대에서 난청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사격 훈련 시 통상 10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점,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이상 소견이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의 ‘양쪽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 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양측 난청’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9. 1. 육군에 입대(임관)하여 2013. 11. 30.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4. 10. 2. 피청구인에게 군 복무 중 사격통제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으로 지속적인 총기 소음에 노출되어 이명 및 소음성 난청의 상이가 발병하였고, 2012. 2. 8. 동계혹한기훈련 중 배수로에 오른쪽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추간판탈출증(L5-S1)’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5. 19. 청구인의 ‘양측 이명’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추간판탈출증, 양측 난청’은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동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내용 중 ‘양측 이명, 양측 난청’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통제관으로 임무 수행 중 지속적인 총기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군 병원 외래진료기록상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양측 난청’은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후의 청력검사에서 모두 6분법상 청력역치가 양측 모두 30dB 미만으로 확인되어, 이를 인정상이처에서 제외하되, ‘양측 이명’은 사격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이명을 주호소로 하여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후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도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높게 나타나는 점, 전역 후 하나이비인후과의 이명검사에서도 양측 이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신청상이 ‘양측 이명’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다. 청구인은 2016. 1. 18. 피청구인에게 ‘양쪽 귀, 요추 5-천추1번간’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16. 2. 2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1년 ○ 상이원인: 근무중(2001년 사격 후 이명, 2012년 혹한기 훈련 중 배수로에 빠짐 ○ 원상병명 - 소음성난청(양측), LBP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L-HNP HIVD ○ 현상병명: 양쪽 귀(난청), 요추 5-천추1번간 ○ 상이경위 - 외래진료기록: 국군○○병원 이비인후과(2001. 8. 28. / 2010. 10. 24.) 국군○○병원 이비인후과(2013. 3. 8.) 국군○○병원 한방과(2013. 3. 26.), 정형외과(2013. 4. 16.), 재활의학과(2013. 6. 24.) - 병상일지: 국군○○병원 정형외과(2013. 8. 6.~2013. 8. 16.) - 공무상병인증서: ○○사단(2013년 4월) 마. 2013년 4월에 작성된 ○○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1998. 3. 10. ○ 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 발병장소: ○○사단 ○○연대 2대대 사격장 ○ 전공상 구분: 전·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인은 2011. 1. 3.부 ○○사단에 전입하여 사단 평가장교 1년과 2012년 1월 10일부로 ○○연대 군수과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 4. 1.부 보충중대(전직지원교육반)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해왔음. 1997. 10. 17. ○○사단 ○○연대 2대대 6중대장으로 보직되어 98년 3월∼12월간 대대 예비군 사격 중앙통제관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지속적인 사격소음노출로 인하여 군생활간 양쪽 귀에서 “삐삐” 소리가 심하게 발생하며 조금만 피로할 시 소리가 더 커져 전화통화 시나 회의 시 의사소통이 힘들었으며, TV 시청 시 드라마는 보지 않았고 뉴스 위주로만 시청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음. 이후 2000. 10. 24. 국군○○병원 외래진료 결과 사격통제로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받음. 2009. 12. 3. ∼ 2011. 1. 2.에는 ○○사단 훈련계획평가장교로, 2011. 1. 3. ∼ 2012. 1. 9.에는 ○○사단 평가장교까지 3여 년간 사격평가관으로서 예하 대대 및 중대 전투력측정 시 개인화기사격 평가를 하면서 사격장 중앙통제대에서 지속적으로 사격소음에 노출되어 2013. 3. 8. 국군○○병원 진료결과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전역 이후에도 국군○○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치료 예정임 바. 청구인의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의 2000. 10. 2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양측 이명, 2년 전 사격통제 후 - 계통적 검사: 청력저하(+- / +-), 이명(+/+) - 이학적 검사: 양측 고막 정상, 청력 우측 13, 4K 55dB / 좌측 12, 4K 80dB - 진단명: (의증) 소음성 난청(양측) ○ 국군○○병원의 2001. 8. 2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관적 증상: 양측 이명, 4년 전 사격 후 - 순음청력검사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711527"> ┌────┬───┬──┬──┬──┬───┐ │ │500Hz │1KHz│2KHz│4KHz│6분법 │ ├────┼───┼──┼──┼──┼───┤ │우측(dB)│20 │10 │15 │70 │23.33 │ ├────┼───┼──┼──┼──┼───┤ │좌측(dB)│15 │20 │15 │75 │26.66 │ └────┴───┴──┴──┴──┴───┘ </img> ○ 국군○○병원의 2013. 3. 8.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양측 청력 손실 - 현병력: 과거부터 소음성 난청 진단, 양측 이명 - 순음청력검사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711529"> ┌────┬───┬──┬──┬──┬─────┐ │ │500Hz │1KHz│2KHz│4KHz│6분법(dB) │ ├────┼───┼──┼──┼──┼─────┤ │우측(dB)│20 │15 │20 │75 │27.50 │ ├────┼───┼──┼──┼──┼─────┤ │좌측(dB)│20 │20 │15 │85 │29.17 │ └────┴───┴──┴──┴──┴─────┘ </img> ○ 국군○○병원의 2013. 4. 24.자 진단서 - 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의 소음효과 - 의견: 상기환자는 1998년 3월∼12월간 사격통제관 임무수행하였고, 2011년 ○○사단 평가장교 근무 중 사격평가 업무를 맡았음. 환자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병력이 있으며 현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있는 상태임 ○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 2014. 4. 7.자 진단서 - 질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의증, 양측), 이명(양측) - 소견: 상기병명의증으로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양측 33dB이며,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80, 좌측 84임. 청성뇌간전위유발검사상 재현성이 불량하고 이명검사상 2,000주파수, 27dB강도의 이명이 있음 - 순음청력검사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712127"> ┌────┬───┬──┬──┬──┬─────┐ │ │500Hz │1KHz│2KHz│4KHz│6분법(dB) │ ├────┼───┼──┼──┼──┼─────┤ │우측(dB)│20 │15 │20 │75 │27.50 │ ├────┼───┼──┼──┼──┼─────┤ │좌측(dB)│15 │20 │15 │80 │27.50 │ └────┴───┴──┴──┴──┴─────┘ </img>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4.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양측 이명’의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 및 ‘요추 5-천추1번간’의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는데, 동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내용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사격통제관으로 임무 수행 중 지속적인 총기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군 병원 외래진료기록상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복무 중 또는 전역 후의 청력검사에서 모두 6분법상 청력역치가 양측 모두 30dB 미만인 점, 기 심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 위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6. 5.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2000. 10. 24. 국군○○병원에서 ‘양측이명, 2년 전 사격통제 후’를 주소로 ‘소음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같은 병원 2001. 8. 28. 외래진료 시에도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력역치가 양측 귀 모두 500Hz ~ 2KH에서는 20dB 이하로 유지되다가 4KH에서 좌측 75dB, 우측 70dB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측정되어 양측 모두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증가된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는 점, 이후에도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일관되게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또는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당시 사격훈련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6분법상 양측 모두 30dB 이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처로 인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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