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377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26-13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1.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6. 16. 유격훈련중에 낙하사고로 “뇌졸증후 상태, 제2-3 요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고인은 2002. 9. 18. 사망함), 피청구인은 2003. 1. 30. 고인이 신청한 상이중 “제2-3 요추 압박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뇌졸증후 상태”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이던 1970. 6. 16. 육군 1군사령부 산하 유격훈련장에서 모의철교 낙하 훈련 중 유격훈련장 암반에 떨어져 머리를 충돌하고 허리를 심하게 다쳐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전역하였는 바, 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성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부부관계를 전혀 할 수 없었고 배뇨기능에 장애가 생겨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소변횟수가 매우 빈번하였으며 소변시간이 길었던 점, 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51후송병원 및 수도통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은 머리의 부상으로 어지러움증 때문에(뇌졸증후 상태) 자주 의식을 잃고 언어장애와 시각장애가 동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31. 퇴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소령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 6. 16.”으로, 원상병명은 “압박골절 요추 제2-3번, 장티푸스”로, 현상병명은 “뇌졸증후 상태, 요추 압박골절 제2-3요추”로, 상이경위는 “1951. 12. 23. 입대 후 1970. 6. 16. 제1군사령부 유격장에서 급조된 모의철교 낙하훈련중 유격훈련장 암반에 낙하하여 머리를 충돌하고 허리를 심하게 다쳐 군병원 치료 중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1970. 7. 6.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70. 10. 1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고인의 진단명은 “압박골절 제2-3요추”로, 상이경위는 “1970. 6. 16. 10:30경 간현 유격훈련장에서 철교 돌파 훈련 중 철교에서 뛰어 내리다 둔부부터 떨어져 수상함, 본 병원에서 X-선 촬영 결과 제2-3요추 압박골절로 판명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병상일지 중 1970. 8. 8.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본 환자는 척추골절로 입원된 환자로서 입원초부터 대변을 자주 보고 용변 직전에 불쾌감이 수반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0. 12. 15.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본 환자는 제2-3요추 압박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하루 6-7회 자주 용변을 보고 용변 직전에 불쾌감이 있으며, 피가 섞인 용변을 보는 증상이 있어 위장내과 검사 결과 대장염으로 판명되어 약물 투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1. 2. 5.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본 환자는 유격훈련중 부상으로 제2-3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치료하면서 깁스를 하였다가 풀고 재활치료 후 현재는 별 주소가 없고 향후 군대생활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6.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졸증후 상태, 요추압박골절 제2-3요추”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상 상기병명 1)이 소견되었음. 단순 방사선 촬영상 상기병명 2)가 소견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고인이 신청한 상이 중 “제2-3요추 압박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뇌졸증후 상태”는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30. 고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내과의원의 2003. 4.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상적 추정은 “배뇨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부대에서 요추 2-3번 손상으로 빈뇨 등의 증세를 호소한 바 있음. 병력기록으로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세브란스병원의 2002. 9. 18.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9. 17. 11:50”으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뇌졸증후 상태”도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공무수행 중에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중 “성기능 상실 및 배뇨기능장애, 대장염 및 장출혈”의 상이도 공상으로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는 고인이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동 상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바가 없고, 이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