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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불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0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읍 ○○리 28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2. 16.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80년 8월경 야간 산악침투 및 도피훈련으로 산등선의 7~8부 능선을 타고 가다가 비와 안개로 인해 실족하여 나무에 고환과 허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24.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L4-5)"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좌측 정계정맥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계정맥류에 대한 수술을 ○○병원에서 받았는바, 청구인은 군 생활 중 매일같이 뛰고 구르는 훈련을 하다가 위 질병을 얻은 점, 수술 후 고환 한쪽이 없어진 상태로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을 참을 수 없고 가정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입원상신서, 공무상병인증서, 간호기록지,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2. 16. 해군에 입대하여 1980. 5. 17.부터 1980. 11. 11.까지와 1980. 12. 29.부터 1981. 11. 30.까지 각각 ○○부대 ○○기지에서 근무를 한 후 1981. 11. 3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군 ○○부대 ○○기지에서 근무하던 중 음낭부위가 점점 커지면서 덩어리가 만져지고 통증이 있어 1980. 11. 3.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정계정맥류좌"로 판명되어 입원조치되었는데,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1980. 11. 18. 좌측 정계정맥류 제거술을 시행한 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한 결과 현저한 호전을 나타내어 향후 군복무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3. 15.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정계정맥류"로 최종진단을 하고, 향후에도 좌측 고환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0년 8월경 ○○도 ○○ 주둔지 훈련장에서 야간 산악침투 및 도피훈련으로 산등선의 7~8부 능선을 타고 가다가 비와 안개로 인해 실족하여 나무에 고환과 허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국군 ○○부대장은 2005. 4. 7.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해군○○부대, 해정○○대"로, 상이연월일은 "1980. 8. 1."로, 상이장소는 "인천시 ○○구 주둔지 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2. 제4-5요추간 요추부 척추분리증 및 전장전위증, 3. 좌측 정계 정맥류"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1980. 5. 17. ~ 1980. 11. 11.까지 정보사 예하 ○○기지에서 근무한 자로 근무기간 중 1980년 8월경(일자미상) 인천시 ○○구 주둔지 훈련장에서 야간산악침투 및 도피훈련 중 산등선 7~8부 능선을 타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 3~4미터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나무에 부딪쳐 고환 및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2004. 7. 5. 보훈조사결과 확인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좌 정계정맥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L4-5)"은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군 후배로 확인되는 김○○과 안○○는 청구인이 1980년 5월경부터 북파공작원으로 교육훈련을 받던 도중 고환부위가 부어올라 △△동 □□병원에 후송되었고, 교육훈련을 마치고 수술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되어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훈련한 것을 보았으며, 수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정계정맥류"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좌측 정계정맥류 제거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정계정맥류"는 주로 왼쪽 음낭에 발생하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심장을 향해 올라간 피가 아래로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정맥의 판막 수가 부족하거나 기능이 좋지 못하여 피가 역류하게 된 결과 고환 주위의 실핏줄 뭉치로 내려와 고이게 되어 발생된다고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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