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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79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동 556의 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하퇴부 이물질 좌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은 이미 행정처분이 종료된 사건이라는 이유 등으로 1999.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중이던 1951. 6. 25. ○○사단 ○○연대 1대대 2중대 화기소대장으로 강원도 ○○읍 뒷산 603고지 전투에서 9명의 특공대를 지휘하여 중공군과 교전하다가 중공군의 방망이 수류탄에 의하여 절벽으로 떨어져 “하퇴부 이물질 좌,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이번에 제출한 장교자력기록표에는 1951. 6. 25. 청구인이 소위로서 상이를 입고 제1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 건 청구인의 상이처추가인정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신청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7. 5. 28.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1997. 8. 29.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재결이 되어 행정처분절차는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재심판청구의 금지에 해당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을 원상병명으로 추가확인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공부상의 기록이나 근거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5. 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4. 2. 입원기록이 있는 장교자력기록표를 추가서류로 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다시 하였지만 행정처분이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입원기록이 있는 장교자력기록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청진정서, 장교자력기록표, 거주표,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지,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재심의회부사항반려, 재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0. 1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96. 11.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하퇴부 이물질 좌”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1997. 4. 3.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상이처 추가요구병명인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기장, 인우인의 증명 등에 의거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7. 5. 13. 보훈심사위윈회에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1997. 5.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7. 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1997. 8. 29. 국가보훈처장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1999. 3. 29. 청구인이 진정서 형식으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또다시 전공상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의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된 사안이며 단순히 입원기록 있는 장교자력기록표가 있다는 사유는 자력관리예규 소정의 재심의요구규정 및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소정의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재심의 회부사항을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1999.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996. 7. 26. 및 1996. 9.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이물질, 좌측 하퇴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병원에서 1997. 2. 11, 1997. 2. 14, 1997. 6. 17, 1997. 9. 9. 및 1999. 3.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흉쇄관절탈구(진구성), 좌측하퇴부 금속성 이물질, 경추부추간판탈출증, 하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공상추가신청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7. 5. 28.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1997. 8. 29.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재결이 되어 행정처분절차는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재심판청구의 금지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데,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3. 29. 청구인이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어 다시 한 전공상재확인신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종료된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1999. 4.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새로이 거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새로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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