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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11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전라남도 ○○시 ○○동 1-3 1/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폐결핵”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결핵성 척추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5.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사관학교에서 복무중이던 1998. 7.경 허리, 옆구리 통증 및 미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998. 9. 8.부터 자대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1998. 9. 15. 국군○○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입원ㆍ치료하였으나 더욱 악화되어 1998. 10.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병전역한 지 5일 후인 1998. 11. 3.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제9흉추부 압박골절 및 결핵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았고, 1998. 11. 12. 같은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도 “폐결핵 및 결핵성 척추염(제9흉추부)”으로 진단되어 치료 및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에 있다. 다. △△병원의 의사 박○○는 “발생기전 : 척추결핵은 주로 다른 원발병소로부터 혈행성 전파에 의하여 발생되며, 일부는 척추주변장기(폐, 신장, 소화기 계통)의 결핵감염의 직접전파에 의하여 감염됨”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결핵성 척추염”은 “폐결핵”으로부터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또한 위 박○○는 “임상증상으로서 척추부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보통 진단되기 전 4-6개월간 선행한다.”라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의 병상일지에는 약 4개월 가량 왼쪽허리 및 옆구리 통증, 8-10번 늑골부위의 통증 등이 기록되어 있어 위 박○○의 임상증상소견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인 “결핵성 척추염”은 “폐결핵”에서 진행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결핵성 척추염”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폐결핵”이 “결핵성 척추염”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어디에도 결핵성 척추염의 발견이나 치료사실을 찾아볼 수 없어 결핵성 척추염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육군본부의 추가상이처 확인심의위원회에서도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상일지,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공문,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결과통보공문, 피청구인명의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제출공문,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류반송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5.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관학교에 근무중이던 1998. 1.경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여 1998. 9. 22. 국군○○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후 1998. 10. 28. 병장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14.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14. 결핵성 척추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추가상이여부를 의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2. 국가보훈처장의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의뢰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결핵성 척추염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라) 국가보훈처장은 피청구인에게 육군참모총장의 통보내용을 송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9. 15. 입원한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4-5개월 전쯤 심하게 운동을 한 뒤로 서서히 있어온 왼쪽 요통과 옆구리 통증으로 부대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으며 허리통증이 최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고 하며, 담당 군의관의 소견으로는 요추의 좌우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여 다른 과에 의뢰한 바, 신경외과의 담당군의관은 신경외과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고, 흉부외과의 담당군의관은 늑골에는 이상이 없는데, 6월부터 있어온 요통의 통증부위가 왼쪽 측면으로 옮겨진 것에 대하여는, 자세가 약간 불량하여 이전의 요통이 좌측 옆구리부분에 무리한 긴장(stretching)이 주어진 것 같으므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그 후로도 청구인은 왼쪽 옆구리 통증을 심하게 앓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9흉추부 압박골절, 결핵성 척추염”으로, 진단일은 “1998. 11. 3.”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증으로 진단된 자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안정가료 및 투약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 결핵성 척추염(제9흉추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1998. 11. 12. 본원에 흉추부 통증과 함께 만곡변형을 주소로 내원하여 치료중 1998. 12. 3. 하지부전마비가 발생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 실시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1998. 12. 6. 수술 시행후 1999. 1. 18. 다시 본원으로 전원되어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인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 목포△△병원의 의사 박○○의 소견서에 의하면 결핵성 척추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 발병율 : 1%(모든 결핵중) ○ 척추침범부위 : 주로 중간 흉추체에서부터 상요추체까지 ○ 발생기전 : 척추결핵은 주로 다른 원발병소로부터 혈행성 전파에 의하여 발생되며, 일부는 척추주변장기(폐, 신장, 소화기계통)의 결핵감염의 직접전파에 의하여 감염됨. ○ 임상증상 : 결핵으로 인한 체중감소, 피로감, 간헐적인 발열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초기에 나타남. 척추부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보통 진단되기 전 4-6개월간 선행한다. ○ 치료를 제대로 못할 시 결과 : 척추후만증이나 하지마비증상이 발생. ○ 참고문헌 : 척추외과학, 석세일, 1997. Contemp. Neurosurg. Vol 15. No23. 1993 Youmans Neurol. surg. 5th edition (자) 청구인이 상이처로 인정받은 폐결핵에 대하여 1999. 11.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2000. 1. 2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상이처인 폐결핵에 의하여 결핵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6급2항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결핵성 척추염의 발견이나 치료사실을 찾아 볼 수 없어 결핵성 척추염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척추결핵은 주로 다른 원발병소로부터의 혈행성 전파 또는 척추주변장기(폐, 신장, 소화기계통)의 결핵감염의 직접전파에 의하여 감염되며, 척추부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보통 진단되기 전 4-6개월간 선행한다”는 △△병원의 의사 박인호의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폐결핵을 치료받기 위하여 입원한 국군대구병원의 병상일지에서는 청구인이 허리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앓고 있고, 요추에 좌우 굴곡이 있는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98. 10. 28. 의병제대후 5일만인 1998. 11. 3. □□병원에서 “제9흉추부 압박골절 및 결핵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은 점, 재심신체검사시에 내과 전문의는 폐결핵에 의하여 결핵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앓고 있는 결핵성 척추염은 상이처로 인정받은 폐결핵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결핵성 척추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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