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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32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인천광역시 ○○구 ○○동 186-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3년 12월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수부관통총창 및 우족부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5급505호를 받은 청구인이 추가로 “좌측편 마비”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측편마비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29.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전투에서 우수부관통총창 및 우족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동 상이로 인한 좌측편마비가 심하여 보행도 불편하므로 추가로 좌측편마비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좌측편마비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1962년도에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신체검사와 수차례에 걸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위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좌측편 마비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소견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102조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추가기록송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년 12월 지리산 공비토벌 전투에서 “우수관통총창 및 우족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5급505호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7.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좌측편마비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1997. 10. 16.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2. 29. 청구인의 좌측편마비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원의 진단서에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측편마비가 있어 좌상지 및 하지의 기능상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편 마비”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공부상의 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도 좌측편 마비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편마비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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