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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0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읍 ○○리 7반 264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흉부파편창, 경부파편창,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공무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좌상흉부내 파편창, 경부파편창(경추간판탈출증), 우상흉부내 파편창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와 통증이 심한 상태로 계속해서 약물치료중이며, 금번 추가로 신청한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한국○○병원 및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진단된 것으로서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추가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의 추가상이 심의결과 군공무관련성 확인불가로 비해당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가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으며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어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육군본부의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통보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통보,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통보,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군복무중 1951. 10.경 강원도 ○○산지구 전투에서 상이(흉부 파편창)를 입고 1952. 9. 5.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5.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파편창(6급2항 판정)으로 인정되었고, 1994. 11. 1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파편창(6급2항 판정)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7. 11. 10.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파편창” 외에 “경부파편창, 경부간판탈출증”이 상이처로 추가 인정되어 6급1항의 판정을 받았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9. 4. 29.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1.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2. 회전근개 파열”로 되어있고,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에서 1999. 5.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결관절 파편상 후유증 및 견관절 강직(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5. 7.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 신청을 하였고, 육군본부에서는 1999. 5. 26. 청구인의 위 추가상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청구인의 추가상이는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2. 피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9. 10.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고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료기관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한 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기록상 관련 진료기록이 없는 점,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확인심의절차를 거쳐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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