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09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560의 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췌장손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는 이미 인정된 상이병명인 당뇨병과 동일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급성췌장염이 발병ㆍ악화되어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병명도 상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시 당뇨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이미 인정되었고,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췌장손상은 그 기능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뇨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이미 인정된 상이병명인 당뇨병과 동일질병으로 판단되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소견서, 확인사항,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통보(해군본부, 1999. 5. 24.),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결정통보,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기록카드 및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1항12호(상이처 : 당뇨병)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1999. 5. 24.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췌장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1. 15. 해군에 입대하여 1987. 7. 23.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뇨병으로 1987. 7. 3.부터 1987. 7. 23.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 “1987. 6. 22.부터 근무중 피로 및 복통호소”로, 병명은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5. 24. 해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확인상이처인 “췌장손상”은 비전공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3.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췌장손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사) 1999. 6.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췌장손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시 의사소견으로 결정)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한국○○병원에서 1998. 10. 7.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당뇨병(인슐린 결핍 의존형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급성췌장염이 발병ㆍ악화되어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병명도 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당뇨병에 관한 진료기록만 있고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췌장손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인 “췌장손상”에 대하여 해군참모총장이 비전공상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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