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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02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4-1 ○○아파트 103-21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하퇴부파편내재”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공무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파월되어 전투중 부상한 발목 상처에 대해서는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수긍하지만, 발목 상처로 입원했을 때부터 미세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외상이 없어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왔다. 나. 월남에서 귀국한 후 오른쪽 귀에 통증이 있고, 농이 나왔으나 군부대의 여건상 임시적으로 진통제와 약간의 치료약만을 복용하고 지내왔다. 다. 군 복무중 잘 들리던 왼쪽 귀가 1987년 경부터 점차 청력이 떨어지고 농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나이가 들면서 상대방의 말소리조차 듣지 못할 정도 이다. 라. 인후과 상이에 관해서도 국가 상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 지정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군에 복무할 때 귀에 이상이 발생한 것은 군복무시 함께 수색 정찰업무를 수행하였던 인접소대장과 병원에 문병을 왔던 당시 수색중대 소대장이 입증해 주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무관한 것으로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훈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인보증서, 통보서, 인헌무공훈장증, 편지,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인명부, 재결서, 추가상이심의의결서 및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0. 31. 소령으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중이던 1971. 8. 27. 하퇴부 파편내재의 상이를 입고, 1998. 12. 30.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거부되자, 1999. 3. 1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의결을 받고, 1999. 6. 25. 신규신체검사와 1999. 10. 21.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상이 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부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하퇴부 파편내재, 현상병명은 우측하지 파편흔 및 이물질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 (라) 당시 같은 중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정○○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발목과 오른 쪽 귀 뒷부분에 적의 총탄과 파편을 맞아 상처를 입고 작전헬기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인접 부대인 ○○ ○○연대 수색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강○○은 “청구인이 입원한 병원에 위문을 갔을 때, 청구인은 하얀 봉대로 목부분을 감싸고 있었고, 우측 발목은 완전 기브스를 하고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병원에서 1999. 8. 2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양측)으로 되어 있고, 양측 청력손실이 있어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8. 24. “양측귀의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 전공추가상이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본부에서는 1999. 9. 29. 청구인의 추가상이는 군기록상 추가상이처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고, 1999. 10. 19.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1999. 1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감각신경성난청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료기관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하였고,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는 인우보증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는 점,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확인심의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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