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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88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410-309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결핵성 뇌막염”을 앓던 중 신장결석이 생겨 좌신장을 적출하는 상이를 입어 1988.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척수손상, 양하지마비’ 또한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임을 주장하여 육군본부로부터 전공상추가확인의 인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18. 실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에 따라 ‘척수손상, 양하지마비’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5. 13.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5. 8. 11.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0. 20. 논산훈련소 각개 전투훈련장에서 교육을 받던 중 조교들로부터 군화발로 전신을 구타당한 후 의식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여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7년 의병제대를 하였으나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집에만 매일 누워 지내고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척수손상, 양하지마비’가 공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총 275매에 이르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는 육군본부에서 보낸 불과 30매 이내의 불충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총275매의 병상일지중 간추려 제작한 240매의 병상일지중 160페이지의 1975. 10. 29. 간호기록에 의하면, ‘허리통증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고, 33~36페이지에는 ‘하흉추부위 및 복부의 통증감각이 소실되어 비뇨기과에서 신경외과로 의뢰하였다’고 되어 있고, T6흉추 하부 피부지각 영역에 지각감퇴 및 통증감각의 저하가 이루어 졌으며 T8흉추에 몸체 파손이 되었다’는 신경외과 과장 노○○ 소령의 소견이 보이며, 165페이지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전신무기력 및 척수액 추출’이 기록되어 있고, 234페이지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전신무기력과 보행불가능’이 기록되어 있다. 다. 위의 병상일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척수손상, 양하지마비”의 상이를 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중 결핵성 뇌막염이 발병하였고 신장척출술을 받은 사실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확인되고 있으나, 추가인정신청한 “척수손상, 양하지마비”에 대한 진료기록은 미확인되고 있고, 원상병명(결핵성 뇌막염, 신장척출)과 추가상이처(척수손상, 양하지마비)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번호: 제2953호, 1997. 4. 18.), 부상경위서, 진단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신체검사표(1995. 11. 14., 1988. 7. 25.), 육군본부의 추가상이확인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0. 27. 두통, 열, 오한으로 ○○훈련소 지구병원에 입원하여 결핵성 뇌막염으로 진단받고 국군○○병원ㆍ○○병원ㆍ대구○○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던 중 1976. 8. 24 좌측신장결석으로 진단되어 좌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8.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결핵성 뇌막염, 좌측신장결석(신장제거)”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현재는 5급95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6. 2. 28. “척수손상, 양하지 마비”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본부는 병상일지와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전공상을 추가확인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4. 18. 추가상이처인 “척수손상, 양하지 마비” 상이는 이에 대한 진료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상병명과 추가상이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척수손상, 양하지 마비”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의 기재에 의하면, “혈압 상승되고 전신무기력 및 두통이 있어 척수액 뽑아냄”, “신경학적 이학적 검사상 우측 T6흉추 하부 피부지각 영역에 지각 감퇴 및 통증감각의 저하가 관찰됩니다. 흉추 및 요추 X선 검사상 T8흉추의 몸체에 파손이 된 것이 보입니다.”, “허리 통증(back pain)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는 청구인이 “결핵성 뇌막염, 좌신장적출”로 치료받은 사실은 나타나지만 “척수손상, 양하지마비”로 치료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무런 신체적 이상 없이 군에 입대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는 ‘혈압이 상승되고 전신무기력 및 두통이 있어 척수액을 뽑아냄’, ‘흉추 및 요추 X선 검사상 T8흉추의 몸체에 파손이 된 것이 보인다’는 기록과 ‘허리 통증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호소하였다’는 기록 등 “척수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척수손상”과 관련된 질병이 군복무중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한편, T1 ~ T11흉추간에 손상이 있으면 손상부위 이하의 지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되거나 불완전마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석○○著, 척추외과학, p548~549 참조) 청구인의 “양하지마비” 역시 척수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앓고 있는 “척수손상, 양하지마비”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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