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1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옥 ○ ○ 경상남도 ○○시 ○○면 ○○리 30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만성중이염 좌”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도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다가 포다리에 부딪혀 입은 두부외상과 장기간 군복무로 인한 업무중압감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두부외상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고 두부외상이나 장기복무로 인한 업무중압감이 정신분열증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1.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11.경 갑종판정을 받고 육군사병으로 입대한 후 1959. 12. 26. 육군소위로 임관되었으나 11여년간의 장기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만성중이염과 정신불안증으로 의무심사에서 5급공상판정을 받고 1967. 12. 31. 제대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발병한 만성중이염은 공상으로 인정하여 주고 정신분열증은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한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으로 의결되었고, 청구인의 두부외상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으며, 또한 두부외상이나 장기복무로 인한 업무중압감이 정신분열증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신분열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2. 26.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군단에 근무하던 중 1963. 2. 22. - 1963. 5. 15. “정신분열증 및 만성중이염 좌”의 부상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을 거쳐 제○○후송병원 및 제○○통합병원에서 치료(이하 “제1차 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제○○후송병원입원당시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에 대한 초진단명은 “정신분열증, 중이염 만성 좌”로, 발병일시는 “1961. 3. 20. 비전투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67. 8. 4. - 1967. 12. 31. 정신분열증으로 제△△후송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제2차 치료”라 한다)후 1967. 12. 31. 전역하였고,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제△△육군병원입원당시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에 대한 초진단명은 “신경쇄약증”,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반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6. 11. 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신분열증을 제외한 “만성중이염 좌”만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중이염 좌”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 1997. 1. 2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 8. 2.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중 두부외상과 장기복무로 인한 업무중압감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공상 추가상이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두부외상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고 두부외상이나 장기복무로 인한 업무중압감이 정신분열증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제○○후송병원 및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분열증의 발병경위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군에서의 장기복무로 인한 업무중압감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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