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3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42 ○○청솔타운 102-1004 피청구인 김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복무중 고참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6급)을 받은 청구인이, 척추분리증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도록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척추분리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997. 11. 1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에서 근무중이던 1983년 7월경 고참병인 김○○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과 제5요추척추분리증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정신분열증은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제5요추척추분리증은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허리부상을 입었던 것은 당시 함께 폭행을 당했던 김▲▲의 진술, 폭행직후 허리부상을 목격한 동료 이○○의 진술, 대구○○병원에 입원 당시의 간호기록,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 척추분리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진단서(대구■■병원,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구미병원)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척추분리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 보관된 병상일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상으로 인정하였지만, 제5요추척추분리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제102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 확인결과,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9. 1.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에서 근무하였고, 1983. 10. 4. 제○○야전병원 입원, 1983. 10. 6. 제○○후송병원 입원, 1983. 10. 21. - 1984. 2. 21.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1984. 3.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부대의 연대장 명의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1983년 9월초부터 소대 내무반에서 생활하면서 말을 잘하지 않고 갑자기 웃기도 하며 중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1983. 9. 28. 사단의무대 외진결과 정신과 관찰로 판명되어 후송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 대구○○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적응장애, 분열적성격(경도)이고, 약 4개월간 치료후 증상에 호전을 보여 향후단체생활 및 군복무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의관이 1984. 2. 16. 퇴원을 상신하였으며, 1984. 2. 7.자 간호기록은 자대에서 고참한테 맞은 후 계속 허리가 아픕니다라고 하는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5요추척추분리증에 대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을 치료받고 있던 시기의 간호기록에는 자대에서 고참한테 맞은 후 허리가 아프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허리부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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