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59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2동 107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복무중 상이(경추간판탈줄증 및 경추후종인대골화증 경도)를 입어 상이등급 5급9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십이지장천공, 십이지장염, 만성위염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 4.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지단에 근무중인 1983. 10. 20. 십이지장천공의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십이지장 수술을 받았고, 1989. 1. 9. 물품운반 도중에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후종인대골화증 경도”의 상이를 입고 1992. 2. 29. 전역하였는데, 전역한 후인 1998. 5. 13. 예비군 동원훈련중 위통이 발생하여 의무부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8. 9. 8.부터 1998. 9 .10.까지의 예비군 동원훈련중 위장병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판명되었는 바, 십이지장천공 수술을 받은 사실은 당시 군의관 등이 증명하였고,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은 예비군 동원훈련 중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2. 1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5급 92호로 판정받았고,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십이지장천공, 십이지장염, 만성위염”의 상이에 대하여는 동 상이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기록표(장교자력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4. 16. 입대하여 1992. 2. 29. 전역하였다. (나) 1992. 10.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2. 11.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8. 9. 24. “십이지장천공, 십이지장염, 만성위염”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12. 1.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상이처추가확인 신청한 위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라) ○○사단의무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15. ○○사단의무대에서 위장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고,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1998. 9. 10. 국군○○병원에서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국군○○병원에서 1998. 9. 1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83년 당시 군의관이었던 김○○ 등 3인은 청구인이 대전○○병원에서 십이지장천공 수술을 받았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8. 1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상이처추가인정신청한 “십이지장천공, 십이지장염, 만성위염”의 상이에 대하여 동 상이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복무중인 1983년 10월경 십이지장천공의 상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1998. 9. 8.부터 1998. 9. 10 까지의 동원예비군 훈련도중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악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십이지장천공,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십이지장천공 수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우보증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 중에 동 질병을 악화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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