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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14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1-1466(28통 9반)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 폐상엽 파편”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된 청구인이 “우척골 부정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13. 군 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고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사변중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시 ○○ ○○군 ○○면(○○산 남단)에서 신천무장대에 소속되어 치안활동과 인민군 패잔병 소탕작전을 하다가 1.4후퇴로 백령도에 피난중 미○○군 산하 제○○부대 윌리엄 에이불기지 소속 D-1연대(○○부대) 5대대에 편성되어 용호도에 주둔하면서 유격전을 전개하여 오던 중이던 1952. 1. 1. 인민군과의 전투 중 우측 흉부와 좌측 어깨에 파편상과 우측 팔에 관통상을 입고 영등포 미○○야전병원과 대전 미○○야전병원에서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원대 복귀하여 1957. 11. 10. 제대를 하였는바, 부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약 8년 전부터 통증이 심하여 자주 진정제를 복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우측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므로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당시 함께 참전하였던 대대장, 전우 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ㆍ공상확인신청서에 상이부위를 “가슴, 어깨, 팔”로 명시하고 입증서와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우 폐상엽 파편”만 인정하고 “부정유합, 우측척골, 주관절운동장애 및 근력약화 우측”에 대하여는 검사를 해주지 아니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배제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해태이다. 다.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면 유공자선정 자체가 배제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의 참전확인서와 당시 대대장의 부상입증서 등을 근거로 “우 폐상엽 파편”의 상이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부정유합, 우측척골, 주관절운동장애 및 근력약화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나, 당시 유격대원은 군번 없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청구인이 진료를 받은 미 야전병원은 휴전 후 본국으로 철수하였기 때문에 진료기록의 제출이 불가능하여 당시의 목격자 이외에는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6.25사변에 참전한 전사자에 대하여 당시 지휘관과 전우의 인우보증으로 대전국립묘지 현충탑에 3,719위를 봉안하고 유족들에게 연금을 받도록 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유사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함께 참전하였던 대대장, 전우 등의 사실입증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군 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고,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고 현재의 상태를 진단한 것이며, 참고인의 진술서에는 상이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위 진단서나 참고인 진술서는 청구인이 전투 중 “우척골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우척골 부정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결과 군 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어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중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 비해당 결정 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 확인 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사실입증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6. 10. 7.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의 “우 폐상엽 파편”이 전공상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월부터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1952. 1. 1. ○○도지구에서 전투 중 부상(우 폐상엽 파편)을 입은 후 1957. 11. 10. 만기제대를 하였고, 현상병명은 “잔존 파편, 우 폐상엽”으로,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이 신천부대원으로 1951. 2월부터 1953. 3월까지 백령도지구에서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당시 대대장인 청구외 김○○ 등이 작성한 사실입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 1. 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가슴, 팔, 어깨 등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 쓰러져 실신중인 것을 목격하고 미 121야전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6. 10.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0. 25.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와 위 김○○의 부상입증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전투 중 “우 폐상엽 파편”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 1997. 2. 27. 재심신체검사,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1998. 9.경 “우척골 부정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12. 1.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 청구인의 “우척골 부정유합”은 전공상에 비해당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 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고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의사 강○○(면허번호 제○○호)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부정유합, 우측척골, 주관절운동장애 및 근력약화 우측, 잔존 파편 우폐상엽”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 1. 인민군과의 전투에 함께 참전하였던 대대장, 전우 등의 사실입증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와 당시 대대장의 부상입증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우 폐상엽 파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우척골 부정유합”의 상이에 대하여는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시 함께 참전하였다는 대대장, 전우 등의 사실입증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입증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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