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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494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575-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측하지부관통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된 청구인이 우족관절 및 우대퇴부관통상과 우측흉부늑막비후의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26. 우족관절 및 우대퇴부관통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우측흉부늑막비후에 대하여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전쟁 직후 전라남도 ○○군 ○○경찰서 ○○지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연일 지속된 공비토벌작전의 격무로 늑막염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원면직되었음을 6명의 인우보증인들이 보증하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우측흉부늑막비후에 대해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경찰청의 관련기록 조회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측흉부늑막비후에 대하여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동 질병이 전ㆍ공상 상이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ㆍ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심의ㆍ의결결과통보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통보문서, 소견서 및 진단서, 인우보증서, 상이경찰관대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6. 1.부터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1955. 5. 25. 의원면직되었고 1957. 9. 26. 제주도지방경찰청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1958. 4. 18. 다시 의원면직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찰관대장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광경찰서에서 복무중 ○○산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우측하지부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6. 12. 2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상이경찰관대장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라남도 ○○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근무하던 1950. 8. 18. ~1950. 11. 16. 사이에 ○○산에서 적과 교전중 우측하지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7. 2. 2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1997. 3. 26. 경기도 ○○시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하에 청구인이 흉부방사선 촬영상 우측늑막비후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발병일은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 1998. 7. 4. 같은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족관절 및 하퇴부 상흔(총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5. 11. 2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하에 청구인이 우측흉부늑막비후로 인하여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상이등급 4급의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김○○ 등 7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라남도 ○○경찰서 봉림지서(또는 관산지서)에 근무하던 1955년에 연일 계속되는 공비토벌작전 수행으로 늑막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위해 의원면직되었다가 그 후 복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7. 10. 우측흉부늑막비후, 우족관절 및 우대퇴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측하지부관통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족관절 및 우대퇴부관통상은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우측흉부늑막비후에 대하여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 1999. 4.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되는 공비토벌작전으로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위해 중도에 경찰공무원직에서 의원면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중 우족관절 및 우대퇴부관통상에 대하여는 상이경찰관대장의 기록과 기인정된 상이처가 우하지부관통상인 것으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되나, 우측흉부늑막비후에 대하여는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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