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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0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서울특별시 ○○구 ○○동 29-31 (15/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다발성 파편창(우족관절, 좌하퇴)”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된 청구인이 “제1요추 압박성 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23. 군 관련기록이 없고 복무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10. 25.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1. 31. 부대 도로변 제설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물에 맞아 중상을 입고 원주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양다리의 파편창만 치료를 받고 1965. 5. 22. 제대를 하였는바, 퇴원할 당시 군의관에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에 힘도 없다고 하니까 군의관이 나가서 운동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제대를 하였으나, 제대 후 다리에 힘이 없어서 34년간을 고통속에서 보냈고, 최근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MRI촬영을 한 결과 제1요추 압박성 골절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편창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제1요추 압박성 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결과 관련기록이 없어 비해당되었고, 또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중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 비해당 결정 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8. 6. 5.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의 “총류탄 파편창(우족관절, 좌하퇴)”이 전공상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1.경 제설작업 중“총류탄 파편창(우족관절, 좌하퇴)”의 상이를 입고 1965. 5. 22.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7.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7. 7. 청구인이 1965. 1. 31. 제설작업 중 폭발물 사고로 “다발성 파편창(우족관절, 좌하퇴)”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8. 8. 27. 신규신체검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9. 2. 19. “제1요추 압박성 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5. 18. 국가보훈처장에게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청구인의 “제1요추 압박성 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가 전공상에 비해당됨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 관련기록이 없고, 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5. 1. 31. 제설작업 중 폭발물 사고로“제1요추 압박성 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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