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65-126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하지총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된 청구인이 우측늑막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30.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관련진료기록이 없고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우하지총상과 우측늑막염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1951. 6. 10. 의병제대하였는 바, 1951. 6.은 전쟁중으로 전투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우하지총상 정도의 상이로 의병제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병상일지 등 군기록이 없는 것이 청구인의 책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의약과 의술로는 늑막염의 완치가 불가능하여 외국에 나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던 바 나라가 어려운데 청구인 혼자 외국에 나가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염치없게 여겨져 전역 즉시 늑막염후유증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국난이 일어났을 때 자원입대하여 국난극복에 앞장 섰던 청구인이 늦게나마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점, 청구인이 지금까지 정신력으로 병을 이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우측늑막염의 상이에 대하여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상이재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1. 입대하여 1950. 12. 3.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1. 6. 10.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7. 12. 5.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2.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하지총상)를 입었음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8. 2. 20.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1999. 2. 24. 부산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늑막석회화와 흉벽변형을 초래한 늑막비후(우측 늑막염 후유증)로 되어 있다. (라) 1999. 4. 2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하지총상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인이 1999. 5. 12. 우측늑막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련진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보통우편으로 통지하여 청구인이 1999. 7. 1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쟁중이라 전투병력이 많이 필요하던 1951. 6. 제대하였다는 사실과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우측늑막염을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나 전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군기록의 보관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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