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29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북도 ○○시 ○○동 37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폐결핵과 기관지염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외상성 정신질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질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8.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훈련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과 정량식사의 부족으로 영양결핍이 되었고, ○○연대에 배치된 후 전쟁에 대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가 겹쳐서 폐결핵이 발병하였으며, 군대에서는 청구인이 폐결핵이 발병된 이후에도 청구인을 ○○보병대와 ○○수송대로 보직ㆍ임명하였고, 이것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나. 정신분열증은 체질 및 유전적 요인 뿐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서도 발병할 수 있는데,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압박감, 전쟁기간의 공포, 폐결핵 치료후의 연이은 보직업무 수행, 차량사고의 충격 등이 복합요인으로 작용하여 청구인의 정신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 정신분열증은 전투지역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거나 전투 후, 또는 후퇴한 경우 및 후방의 지원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병사들에게서 주로 발병되는 사례를 감안하면, 청구인도 비교적 긴장이 덜한 지역에 배치된 후 정신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정신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지구에서 차사고로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를 다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자력기록표, 병적증명서, 소견서, 병상일지, 확인서, 결과통보서, 발급요청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경 폐결핵 기관지염이 발병하여 1953. 2.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1953. 10. 3. 강원도 ○○지구에서 차사고로 제○○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5. 4. 9. 의병ㆍ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3. 10. 3. ○○지구에서 차사고로 본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1985. 11. 2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사상확인증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 기관지염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기질적 뇌증후군(외상성 정신병)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폐결핵과 기관지염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1986. 1. 24. 신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0. 4. 24. 외상성정신질환에 대하여 전공추가상이확인신청을 하였다. (바) 2000. 7. 21. ○○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에서 차사고로 발병ㆍ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를 다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청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외상성정신분열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2000. 8.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외상성정신분열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를 다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청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압박감, 전쟁기간의 공포, 폐결핵 치료후의 연이은 보직업무 수행, 차량사고의 충격 등이 복합요인으로 작용하여 청구인의 정신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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