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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1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북도 ○○시 ○○면 ○○리 262-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급성간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1999. 11. 20. “담석증(담낭절제술)”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군사령부 ○○실 ○○과 선임하사로 복무중 평소 복통이 있었으나 자대 의무실 및 대구○○병원에서 소화제와 진통제로 응급치료를 하며 근무하였는데, 1995. 12. 9. 심한 상복부 통증으로 대구광역시 ○○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 결과 담석증으로 판명 되었으며, 이를 본부사령 송○○ 대령에게 보고하였고 참모단위 회의에서 부대업무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쉽게 수술할 수 있는 민간병원인 ○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제거수술을 받는게 좋겠다고 하여 청원휴가를 받아 동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후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혈압상승 및 신부전증 초기증세 등의 합병증세가 나타나 군 복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위 추가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신청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5.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72. 3. 20.부터 1972. 6. 12. 까지 약 3개월간 급성간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9. 6. 30. 전역한 자로, ○○위원회는 1999. 10. 15. 청구인의 상이(급성간염)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급성간염)에 대하여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11. 20. “담석증(담낭절제술)”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29.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0. 5. 19.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 신청한 “담석증(담낭절제술)”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급성간염”의 상이외에 “담석증(담낭절제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추가상이 신청병명(담석증)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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