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01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1106번지 ○○아파트 1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9. 12. 7. “양안초자체 출혈”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25. 추가신청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9. 10. 육군에 입대하여 ▲▲건공단 에 배치되어 동절기 건설작업과 군부대 난방연료인 무연탄으로 대형 구공탄을 만드는 작업으로 피로가 반복되어 양눈에 각막혈전에 의한 초자체출혈로 시력이 떨어져 의무실에서 치료를 하다가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의병제대를 하였고, 그 후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실명이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상 “좌안초자체 출혈”을 추가상이처로 인정ㆍ통보하였으나, 안과 전문의의 “우안의 경우 좌안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초기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우안의 시력손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추가상이처가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 비해당 통보,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9. 10. 육군에 입대하여 ▲▲건공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 백내장”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1962. 3. 1. 의병제대를 한 다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좌 백내장”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11. 10.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당시의 위원인 안과 전문의는 “좌안의 경우 병상일지 등의 근거가 충분하나, 우안의 경우 좌안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초기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우안의 시력손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상이정도 및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2. 1.경 구공탄제조작업중 과로로 인하여 “양눈 초자체출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7.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29.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양눈 초자체출혈”에 대하여 1987년 일지에 좌안 초자체 출혈 기록이 있다는 사유로 추가상이처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0. 7. 7.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우안이 좌안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양안 초자체출혈”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7. 25. 청구인의 상이처추가인정신청에 대하여 위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양눈 초자체출혈”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안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좌안의 경우 병상일지 등의 근거가 충분하나, 우안의 경우 좌안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초기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우안의 시력손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우안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양눈 초자체출혈”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의 추가상이처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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