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2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265번지 ○○아파트 601-3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1년 9월 ○○지구전투중에 입은 좌상박부관통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우족아킬레스건유착도 상이처로 인정해 주도록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우족아킬레스건유착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19.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9월 ○○지구전투에서 수류탄에 의하여 우족아킬레스건유착의 상이를 입고 위생병의 도움으로 단가에 옮겨지는 순간 적의 소총공격을 받아 좌상박부관통상을 입어 원주제○○야전병원 대구○○육군병원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16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 25일내지 30일이면 치료되는 좌상박부관통상은 전상으로 인정하고 16개월간 치료받은 우족아킬레스건유착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족아킬레스건유착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예우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 확인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4. 입대하여 1951. 2. 24. 소위로 임관하였고, 육군종합학교 과정(1951. 12. 24.- 1952. 2. 24.)을 거쳤으며, 1952. 5. 10. 보통상이기장을 받았으며, 1953. 2. 3.이후 ○○연대 등에서 근무하다 1959. 2. 28.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1년 9월 ○○지구전투중에 입은 좌상박부관통상과 우족부아킬레스건유착을 전상으로 신청하였으나, 좌상박부관통상 만을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7. 6. 26. 국군○○병원에서 좌상박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자, 우족부아킬레스건유착을 상이처로 인정해 주도록 1997. 7. 29. 추가 신청하였다. (라) 1952. 4. 2. 대구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을 입고 우측발에 붕대를 감았으며 목발을 집고 있다. (마) 진단서(자혜정형외과의원) 및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족부아킬레스건유착의 상이처가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우족부아킬레스건유착의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2.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 4. 2. 대구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마친후 위생병과 함께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을 입고 우측발에 붕대를 감았으며 목발을 집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우측발에 상이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사진의 퇴색정도 및 뒷면의 기재된 내용(於 27H, 4285. 4. 2)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구○○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우족부아킬레스건유착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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