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54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남 ○○시 ○○동 ○○아파트 114-50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30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3.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9. 7.부터 1970. 7.까지 ○○연대1대대4중대 화기소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포사격시 폭음소리에 귀가 멍멍하고 윙윙소리가 나더니 난청이 되었고 이를 당시 중대장이 증명하고 있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좌슬부 파편창” 부상은 군기록카드 및 육군본부 발행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입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은 군병원기록으로도 부상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인우진술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추측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처인정불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2. 7. 2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2. 9. 29. 심의의결서, 1992. 11. 27. 신체검사표, 1997. 1. 11.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1997. 2. 13.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 1997. 3. 18. 심의의결서, 1997. 4. 14.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 전공상인우인증명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19. 입대하여 1971. 5. 22.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슬부파편창의 전상으로 1992. 11. 27.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항30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7. 1. 11.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당시 중대장 김○○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3.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불가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중 포탄사격시 폭음소리에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의 진술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시 중대장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