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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0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64-1 ○○A 102-3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3. 5. 20. 제○○야전공병대대에 소속되어 도로건설작업중 폭약사고로 인하여 좌족부 및 우안실명, 척추타박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5급)을 받은 청구인이 상하악 결손, 외상성요도손상의 상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해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추가상이처가 44년전 도로건설작업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병대 소속으로 경상남도 ○○에서 도로건설작업중 폭약이 폭발하여 좌족부 및 우안실명, 척추타박상을 입어 공상이 인정되었는 바, 지금은 우안의 실명이 원인이 되어 안면추상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치아결손이 일어난 것이며, 하체부위의 손상도 폭약의 폭발에 기인한 것이므로 상하악 결손, 외상성요도손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신청한 상하악 결손, 외상성요도손상이 44년전 도로공사중에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도로공사중에 입은 상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제102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 확인결과, 병상일지, 보통상이기장수여증,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20. 제○○야전공병대대에 소속되어 경상남도 ○○에서 도로건설작업중 폭발사고로 좌족부 및 우안실명, 척추타박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5급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상하악 결손, 외상성요도손상을 상이처로 추가신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1997. 9. 22. 비해당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초진시 진단병명이 좌족1,2지 절단창, 최종진단 합병증이 요도하열이다. (라) ○○출판사발간의 ○○백과에 의하면, 요도하열은 요도의 선천적 기형의 하나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부위(상하악 결손)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에 아무런 기록이 없고, 요도부위의 상이에 대하여는 합병증으로 요도하열이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요도하열은 요도의 선천적 기형의 하나이므로 위 폭발사고로 인한 상이처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이처로 추가신청한 상하악 결손, 외상성요도손상이 44년전 도로공사중에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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