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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7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동 16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수하박, 좌족상박, 우수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우수팔어깨골절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8.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당시인 1950. 11. 9. 16:30경 경북○○지구에서 군부대 이동중 군화물자동차전복사고로 정신을 잃고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우수팔어깨골절상을 입어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은 물론 항상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을 복용중인 바, 이러한 사실을 2명의 인우인(그외 입증인으로 내세울 만한 분들로 당시 제○○육군병원장, 당시 제○○사단 제○○연대 부관인 김○○ 대위, 당시 송○○ 선임하사가 있음)들이 보증하고 있음에도 병상일지(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병상일지를 직접 보았음)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처추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우수팔어깨골절상)는 이를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대 이동중 경북○○지구에서 발생한 자동차전복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송부(1998. 8. 25. 육군참모총장),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82. 9. 24. 청구인이 1950. 7. 31.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파편창으로 상이(원상병명:좌수하박, 좌족상박, 우수, 현상병명:다발성 파편창 대퇴부 좌, 진구성)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실시한 1982. 10. 11. 신규신체검사, 1982. 12. 15. 재심신체검사, 1995. 7. 27. 및 1997. 9. 25.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1998. 10. 16.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견갑골골절 및 쇄골절,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7. 28. 동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파편상 반흔(좌대퇴부, 좌슬관절부, 좌전완부), 우전완부 관통상 반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제○○사단 제○○연대 선임하사였던 김△△과 이○○은 “청구인이 1950. 11. 9. 16:30경 경북○○지역에서 이동중 군화물자동차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대구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7.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수팔어깨골절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8. 8. 25. 육군참모총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인 우수팔어깨골절상은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1998. 9. 18. ○○위원회가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우수팔어깨골절상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대 이동중 경북○○지구에서 발생한 자동차전복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1. 9. 경북○○지구에서 군부대 이동중 군화물자동차전복사고로 우수팔어깨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 11. 9. 경북○○지역에서 군부대 이동중 군화물자동차전복사고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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