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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47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동 1-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상이처 : 우견갑부에서 배부관통총창)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청구인이 상ㆍ하악무치악증, 우안무수정체안, 좌안위수정체안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7. ○○지구 전투에서 파편으로 상이(상ㆍ하악무치악증, 우안무수정체안, 좌안위수정체안)를 입고 제○○군병원 10병동에서 약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1951. 1. 2. 머리에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51. 10. 2.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견갑부에서 배부관통총창)를 입고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거주표에 병원입원기록이 있고 2개의 상이기장수여기록 및 2인의 인우보증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상ㆍ하악무치악증, 우안무수정체안, 좌안위수정체안)를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치아 상ㆍ하악손상, 우안무수정체, 좌안위수정체)에 대하여 근거무 비해당으로 통보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51. 10. 2.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견갑부에서 배부관통총창)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상ㆍ하악무치악증, 우안무수정체안, 좌안위수정체안)에 대하여는 그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동 질병이 전상 이외의 원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어 위 추가상이처를 청구인이 1950. 8. 7.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확인증, 신체상이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병적확인회신(○군중앙문서관리단, 1998. 10. 30.),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심사결과통보, 인우보증서,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참모총장이 1987. 9. 29. 발급한 전공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0. 2. △△에서 전상(우견갑부에서 배부관통총창)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에 상이등급 6급1항506호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1998. 10. 26. ○군본부에서는 국가보훈처에 청구인의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를 근거무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4. 9.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상ㆍ하악무치악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1998. 6.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안무수정체안, 좌안위수정체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지구 전투 당시 사령부 연락장교로 소령이었던 청구외 김안국은 “청구인이 부상병으로 후송됨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제○○○군병원 10병동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앞면 치아 및 눈부위 등에 상이를 입고 같은 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1998. 7.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ㆍ하악무치악증, 우안무수정체안, 좌안위수정체안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8. 7. ○○지구 전투에서 파편으로 상이(상ㆍ하악무치악증, 우안무수정체안, 좌안위수정체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8. 10. 26.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이기장수여기록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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