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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28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24-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수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좌 상완골 근위부 골절 부정유합”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청구인이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때 “좌수 파편창”만으로도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로 될 것으로 믿어 “좌 상완골 근위부 골절 부정유합”은 신청하지 않았었는 바, 육군참모총장이 “좌 상완골 근위부 골절부정유합”의 상이를 전상으로 확인한 점, 군기록의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 주치의사 안○○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좌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 개방성골절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고 수술흔적만 남아 있다고 되어 있고,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명예제대증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따른 결과통보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3. 19.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2월 제천지구전투에서 상이(좌수 파편창)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93. 5. 21. 신규신체검사 및 1998. 7.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나) 1998. 6. 9. 경상남도 ○○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상완골 근위부 골절 부정유합, 좌수중지 근위지 골절 부정유합”으로 되어 있다. (다) 1998. 12. 1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년 2월 제천지구전투에서 “좌 상완골, 좌수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 하였다. (라) 1998. 12. 24. 청구인은 “좌 상완골 근위부 골절 부정유합”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좌 상완골 근위부 골절 부정유합”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군기록의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사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기록의 보관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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