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9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68-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오른쪽 어깨 및 목경추 손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을 이유로 199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0. 5. 21.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도지사를 경호하던 중 화상과 목ㆍ어깨부위를 다쳤으나, 시위대가 쏘는 총으로 인하여 후송하러 왔던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3~4일 후에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어 목뒤에 입은 화상치료를 받았고, 당시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x-ray검사 후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화상치료만 받고 자대에 복귀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도 x-ray검사후에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며 타박에 의한 경추염좌로 추정된다면서 약처방과 오른쪽 어깨를 압박붕대로 감싸주는 처방만 하였으며, 당시 후유증으로 제대후에 병원에 갔으나 x-ray검사로는 발견되지 않아 MRI검사를 받은 후에 경추 신경손상을 발견하여 수술받았으며, 오른쪽 어깨도 근전도검사를 받은 후 근위축이라는 병명을 받고 치료받았는 바, 목ㆍ어깨부위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부상 당시 청구인을 치료한 광주○○병원, ○○병원 의료장비인 x-ray검사로는 청구인의 목ㆍ어깨부위의 상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대의료장비인 MRI, 근전도검사로 부상부위를 발견한 점,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현대화된 장비로 검사를 받지 못하여 병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시 병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을 치료한 광주통합병원ㆍ춘천국군병원의 의료장비로는 청구인의 목ㆍ어깨부위의 상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병원은 일정한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수준이 갖추어진 의료전문기관으로서 청구인의 목ㆍ어깨부위를 검진하였으나 부상사실이 없어서 검진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오른쪽 어깨 및 목경추 손상은 육군본부에서 심의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비해당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8.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80. 5. 21.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출동중 “후경부 2도화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5급505호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3.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오른쪽 어깨 및 목경추 손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1999. 5. 1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오른쪽 어깨 및 목경추 손상”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라) 1999. 6. 1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오른쪽 어깨 및 목경추 손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사유 : 군기록상 관련 진료기록이 없으며,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제○○공수특전여단○○대대 6지역대 9중대 25지대 화기하사관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외 1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 5. 21. 오전 광주도청 앞에서 도지사를 경호하던 중 시위대에게 목과 어깨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맞아 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으며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을 머리와 목 뒷부분에 맞아 머리부터 다리까지 불이 붙어 목에 화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오른쪽 어깨 및 목경추 손상”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곤란하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최근에 발행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