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6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동 556-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하퇴부 이물질 좌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중이던 1951. 6. 25. ○○사단 ○○연대 1대대 2중대 화기소대장으로 강원도 ○○읍 뒷산 603고지 전투에서 9명의 특공대를 지휘하여 중공군과 교전하다가 중공군의 방망이 수류탄에 의하여 절벽으로 떨어져 “하퇴부 이물질 좌,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이번에 제출한 장교자력기록표에는 1951. 6. 25. 청구인이 소위로서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현재 전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여 계속 치료 중에 있음에도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 ‘하퇴부 이물질 좌’에 대하여는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추가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결과 추가상이에 대한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교자력기록표,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 행정심판인용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지, 민원회신, 재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11. 8. 청구인이 전투 중 “하퇴부 이물질 좌”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 1997.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1997. 4. 3.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상이처 추가요구병명인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기장, 인우인의 증명 등에 의거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7. 5.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1997. 5.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7. 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1997. 8. 29. 국가보훈처장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1999. 3. 29. 청구인이 진정서 형식으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또다시 전공상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의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된 사안이며 단순히 입원기록 있는 장교자력기록표가 있다는 사유는 자력관리예규 소정의 재심의요구규정 및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소정의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재심의 회부사항을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1999.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6.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1999. 8. 7. 국가보훈처장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중략...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새로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에 따라 인용재결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9. 9. 7. 보훈심사위윈회에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1999. 10.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996. 7. 26. 및 1996. 9.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이물질, 좌측 하퇴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병원에서 1997. 2. 11, 1997. 6. 17, 1999. 3. 18. 및 2000. 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흉쇄관절탈구(진구성), 좌측하퇴부 금속성 이물질, 경추부추간판탈출증, 하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6. 25. ○○사단 ○○연대 1대대 2중대 화기소대장으로 강원도 ○○읍 뒷산 603고지 전투에서 9명의 특공대를 지휘하여 중공군과 교전하다가 중공군의 방망이 수류탄에 의하여 절벽으로 떨어져 “하퇴부 이물질 좌”의 상이외에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교자력표의 입원기록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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