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7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68 ○○아파트 206-10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양측만성비염 및 상악동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1999. 8. 13. “양측만성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에 발병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박격포사격으로 귀의 고막에 이상이 생겼으나 당시에는 전쟁중이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귀에 통증이 심하였음에도 특명에 의하여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었으며, 공비를 발견하여 화기를 집중난사하는 과정에서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염증은 점점 심해져 갔다. 그후 폭설이 내린 어느날 밤 비상소집시에 귀의 통증으로 인하여 소집시간에 조금 늦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소대장으로부터 귀뺨을 수대 맞아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전시상황에서 감히 청력을 상실하였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전 소아때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대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병원에서 관례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이 들고, 중이염은 소아에서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며 잘 치유되는 병으로, 소아시대의 중이염이 심각하여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이미 유소년시절에 청력을 소실했어야 하고, 그러했다면 군입대가 가능하지도, 정상적인 훈련이나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소아시대의 중이염으로 인하여 20여년 뒤에 청력을 소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갑종합격을 받을 정도로 군입대전까지 매우 건강하였다. 다. 육군본부에서는 “양측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통보한 내용에 피청구인이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그 대법원판례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본부가 국가유공자의 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사항의 근거가 불확실할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공무중 양측에 만성중이염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6ㆍ25 전쟁당시 죽음을 무릅쓰고 지리산 공비와 싸우다가 상이를 입어 의병제대한 자임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양측만성중이염”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소아때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공문,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결과통보공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11. 27. 제○○육군병원 등에서 “양측만성비염 및 상악동염, 양측만성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55. 3. 21.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7. 청구인의 “양측만성비염 및 상악동염”에 대하여 군복무중 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8. 13. “양측만성중이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19.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의뢰를 받아 심의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에 관한 기록이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23.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신청한 “양측만성중이염”은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인 소아때에 이미 발병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54. 11. 27. 입원한 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아때에 중이염을 앓았다는 내용과 제대당시 우고막 중앙부에 석회침착이 있고, 고막전체에 혼탁이 있으며, 좌고막 전상부에 천궁반흔이 있고, 혼탁이 심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오○○은 청구인과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귀에 어떤 불편함도 없었으나, 청력상실로 제대한 후 현재까지 대단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농)”으로 진단하였고, 같은시 ○○구에 소재한 ★★ 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순음청력도상 양측전농상태이며, 뇌유발전위검사상 V파가 우측은 반응이 없으며, 좌측은 95dB에서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양측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참고자료로서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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