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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512-20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불명열”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된 청구인이 1999. 7. 19. “양하지 파편창, 우측 수근 주상골 진구성 골절,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6.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6.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다가 1971. 12. 17. 파월되었고, 81mm 포병으로 전투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인 1972. 8. 27. 09:00경 남지나해 638고지에서 포열을 메고 이동하던 중 부비츄렙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양다리 파편상, 경추부 및 우수 골절상을 입고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 상이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며 점점 상이처가 악화되어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는바, “불명열”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아 “양하지 파편창, 우측 수근 주상골 진구성 골절,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은 하였는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상이를 입고 1개월이나 입원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에게 전투중 폭발물의 폭발로 인한 파편창의 상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불인정 되었고, 양하지 파편상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불명열”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하였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 통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6.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 복무중이던 1972. 8. 27. 두통으로 ○○후송병원에서 입원하여 “불명열”로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다음 원대 복귀하였다가 1974. 3.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 15. 육군참모총장에게 파월 복무중이던 1972. 8. 27. 638고지 전투중에 폭발물 파편으로 “요골 및 주상골 골절(우측 진구성), 파편창(좌측 하퇴부 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1999. 3. 23. 청구인이 월남에서 근무중이던 1972. 8. 27. “불명열”의 상이를 입었으며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20. 병상일지상 진료사실이 확인되는 “불명열”의 질병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7. 19. “양하지 파편창, 우측 수근 주상골 진구성 골절,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2.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에 대한 심의결과 전공상에 비해당된다고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9. “양하지 파편창”은 파편관련 상이를 입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된 점,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관에 “불명열”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6. 위 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폭발물의 폭발로 인한 파편창의 상이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전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8. 27. 두통으로 ○○후송병원에서 입원하여 “불명열”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한 점, 달리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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