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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8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224동 6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척추이분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추이분증”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1년간에 걸친 군복무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현재 6급 보훈대상자이며, 다시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척추이분증은 선천성 병명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분명히 낙하 훈련도중 척추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어 부대로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상처부위가 재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특수부대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일반부대로 전출된 점, 이 후 근무도중 낙상으로 인하여 좌측 손목 골절상을 입고 부산○○병원에서 수술치료후 상이 6등급 판정을 받고 전역하여 생활해오던 중 상처부위의 통증이 재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척추이분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군복무중 척추이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이 대부분 선천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학적 자문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이분증은 척추후궁에 발생학적인 결함이 있어서 틈이나 결손이 생기는 질환으로 한 개 이상의 극상돌기나 추궁에 결손이 생기며 대부분의 환자는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는 잠재형으로 나타나며, 선천적인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자문을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척추이분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기록카드 및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1항125호(상이처 : 완관절 운동제한 좌)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8.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척추”를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1999. 10. 19.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인 “척추”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척추이분증으로 기록, 1972. 8. 20. 입대, 1976. 4. 8. 입원(공수훈련중 부상)”을 이유로 전공상 추가상이처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당시 중대장인 박○○와 당시 군동료였던 이○○, 안○○, 조○○ 등은 “청구인이 1976년 3월경 낙하훈련중 척추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제○○공수특전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8. 20. 입대하여 중대 정보하사관으로 복무중 1976. 3. 26.부터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의무대에 입실, 계속 가료했으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아 ○○병원 외진 X-ray 진단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입원가료가 요망되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퇴원상신서 : 상기환자(청구인)는 1976. 4. 8. 요통을 주소로 입원하여 검사결과 척추이분증으로 판명되어 그동안 약물요법과 물리치료를 계속한 바, 현재로는 수술적 요법이 필요치 않으며 증상의 많은 호전을 보여 퇴원상신을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9. 12.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척추이분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신청한 척추이분증은 선천성 기형으로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전문 의학적인 판단에 비추어 보건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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