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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11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588 ○○아파트 405동 11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슬관절부 및 우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6급5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척추간협착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전농상태, 진주종성중이염(자가유양동삭개 상태)”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당시 반공귀순포로로서 1951. 7. 27. ○○수용소 ○○여단○대대에 수용되어 그곳에서 심문과 무차별구타를 당하여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심한 피멍이 들었고, 그때 허리를 가혹하게 구타당하여 그 이후부터 허리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으며, 또 우측귀가 전농상태 중이염이 되어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않는 등 “척추간협착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전농상태, 진주종성중이염(자가유양동삭개 상태)”등으로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현재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포로수용소에서 상이를 입어 현재 6급상이자로서 보훈수혜를 받고 있는 자로서 1951년 7월 동 수용소내의 성명미상의 자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후유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처는 1962년 반공상이자확인신청서, 1962년 신규신체검사신청서, 1989년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및 1989. 10. 5. 발행한 진단서 등에서 일체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병명이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입은 상이처에 해당하거나 또는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가 입은 상이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추가확인신청한 위 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결과통보, 전공상추가상이처 인정여부결정, 반공귀순상이자 심의ㆍ의결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반공상이자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1. 20. 반공포로로서 석방되었고, “우슬관절부 및 우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처가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 1962. 7. 15.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5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반공귀순상이자(6급1항)로 등록되어 있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2000. 1.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전농상태, 진주종성중이염(자가유양동삭개 상태)”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자가유양동삭개, 순음 청력 검사상 우측 전농상태, 좌측 경도난청(28/15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2000. 2.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간 협착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X-레이 및 MRI 촬영상 상기증이 있으며 수술적 가료에 대한 재평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2. 9. 귀 및 허리부위에 난청 및 디스크 장애가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0. 8. 11.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척추간협착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전농상태, 진주종성중이염(자가유양동삭개 상태)”의 병명이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입은 상이처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가 입은 상이처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위 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21.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동조제1호)나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일정한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동조제2호)로서 ○○위원회에서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척추간협착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전농상태, 진주종성중이염(자가유양동삭개 상태)”의 병명에 대하여는 그 상이를 입게된 경위가 동법 제7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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