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47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동 556-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25. ○○지구 전투에서 ‘좌하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어 1996. 10. 19. 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또한 위 전투에서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주도록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5. 28. 청구인이 신청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전투중 입은 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6. 25. 소대장으로서 ○○시 뒷산 의 고지를 방어하던중 중공군의 수류탄에 의하여 전신파편창 및 척추,목,우측흉쇄,발목 등의 탈골골절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제대후에 계속 치료해오던 당시의 부상이 ‘좌하퇴부 이물질’ 및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이미 인정받은 ‘좌하퇴부 이물질’의 상이처 이외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추가상이처가 있음이 ◈◈병원의 진단서, 전사실록, 같은부대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좌하퇴부 이물질’에 대하여 한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이 부상당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의 기록이 없으며, 부상후 15년간을 계속복무하다가 소령으로 만기전역한 사실, ◈◈병원의 진단서에 기록된 청구인의 ‘경추부추간판 탈출증’은 병명이 아닌 임상적추정으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경추부추간판 탈출증’은 전투중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지(관리 35120-120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의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 ◈◈병원 발행의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3.입대하였고, 1951. 6. 25. ○○지구전투에 소대장으로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하였으며 1966. 3.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위로서 1951. 8. 13. 제○○육군병원 소속으로 보통상이(75666호) 기장을 수여받은 기록과 청구인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신파편창 및 탈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기록표에는 부상을 입고 치료한 기록이 없다. (다) 청구인은 좌하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0. 1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의 2차례(1996. 12. 20.,1997. 2. 27.)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7. 4. 3. 상이기장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 부터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추가상이처를 인정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5. 3. 인우보증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부상후 15년간 계속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으며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전투중 부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5. 2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1951. 6. 25. 입은 상이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자료로는 상이기장을 받았다는 사실과 인우보증서 이외에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공부상 기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1951년 이후부터 이러한 상이처가 있었다면 좌하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0. 1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당시에 이를 주장하였을 것인데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청구인이 1951. 6. 25.입은 상이처로 추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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