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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1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125 - 10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참병의 구타로 인하여 “야뇨증”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2항43호)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주요우울증, 간병증, 비중격만곡증,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만성편도선비대증, 요부수핵탈출증(이하 “주요우울증 등”이라 한다)도 당시 구타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7. 10. 15. 상이처추가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요우울증 등이 군복무중 발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7. 청구인에게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숙사생활을 하는 ○○고등학교를 아무런 이상 없이 마쳤고, 1985. 3. 28. 징병신체검사에서도 1급 수를 받아 1986. 9. 22. 군에 입대하였는데, 육군헌병대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정하듯 1987. 2. 17. 제○○사단 ○○중대에 배치된 후 3월초 같은 내무반의 고참인 청구외 정○○로부터 전자포 사격장 뒤에 끌려가 길이 150센티미터의 대포 손질도구(꼬질대)와 대망치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료인 청구외 정●●등이 함께 구타를 당한 후 야뇨증 뿐 아니라 가슴, 머리, 척추, 하퇴부 등의 아픔을 호소했는데도 정신과에만 입원시켜 야뇨증외에는 병상일지등 입원기록이 없는 것인데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정○○의 폭행으로 주요우울증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육군병원에 야뇨증으로만 입원한 점, 육군본부에 전공상추가확인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비해당으로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군기록추가자료 통보서, 제1군 헌병대 수사결과, 군의관 소견서, ○○이동 외과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및 보성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학교 2학년 담임교사 청구외 강○○ 및 남해군수 등의 확인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9. 22.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와 ○○부대에서 교육을 마친 후 1987. 2. 17. ○○사단 ○○중대에 전입되어 복무중 전입된지 얼마되지 아니한 같은 해 3월초 같은 내무반의 고참사병인 청구외 정○○로부터 전자포 사격장 뒤에 끌려가 길이 150센티미터의 대포 손질도구(꼬질대)와 대망치로 청구인의 동기생인 청구외 우○○ 및 정●●과 함께 구타를 당한 후 성명불상의 ○○중대 위생병으로부터 약물치료를 받다가 사단의무대에서 7일간 치료중 야뇨증이 발견되어, 1987. 5. 14. - 1987. 5. 18. ○○이동 외과병원에서, 1987. 5. 18. - 1987. 6. 18. 국군○○병원에서, 1987. 6. 18. - 1987. 6. 26. 국군●●병원에서, 1987. 6. 27. - 1987. 8. 15. 국군◎◎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폭행을 당한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하여 작성된 보병 제○○사단 의무근무대의 진단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야뇨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87. 12. 상병으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3개월과정의 기술병과학교를 마치고 1988. 3. 육군하사로 임용되었고, 1992. 3. 31. 육군중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대후 청구인의 야뇨증이 군복무중 위 정○○의 구타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야뇨증이 입대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용하였다.(1997. 6. 26.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마) 청구인은 1997. 8. 29. 신규신체검사에서 야뇨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43호(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1997. 10. 15.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근거무, 비해당”이라는 통보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우울증 등에 대한 추가상이처인정등록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 ○○중대로 전입된 직 후인 1987년 3월초 고참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군병원에 입원하게 될 당시의 질병은 야뇨증이라는 점, 1987. 8. 15. 국군◎◎병원을 퇴원한 후 청구인이 하사관을 지원하여 3개월의 훈련기간을 마치고 1988년 3월 하사관으로 임관되었고, 1992. 3. 31. 육군중사로 만기전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987년 3월초에 있었던 구타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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